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이며, 외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⑴ 원고 회사는 1991. 1. 8.
소외 동아견직 주식회사(이하 동아견직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6억 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 당일에 계약금 21억 원을, 중도금은 4차례에 걸쳐 1991. 3. 28. 20억 원, 1991. 5. 28. 21억 원, 1991. 7. 29. 12억 원, 1991. 9. 28. 12억 원을, 잔금 10억 원은 1991. 11. 2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⑵ 원고 회사가 1991. 9. 28.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합계 64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동아견직은 1992. 1. 13. 원고 회사에게 1992. 2. 1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동아견직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회사가 패소한 사실, ⑶ 원고 회사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마저 몰취당할 것을 우려하여
동아견직에게 위 매매계약 대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동아견직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93. 4. 22.
동아견직에게 9억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동아견직이
소외 대한모방 주식회사(이하 대한모방이라 한다)에 합병되자 1994. 3. 30.까지
대한모방에게 나머지 대금 23억 원(원심 설시의 ‘32억’은 오기로 보인다)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⑷ 원고 회사는 1995. 6. 3.
대한모방으로부터 매매계약일자가 1994. 7. 1.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새로운 매매계약서(갑제10호증)와 당초의 매매계약 당시 약정했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동아견직이 그 매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합의서(갑제9호증)를 교부받아 그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1995. 8.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새로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원래 계약과 같고, 계약금 21억 원은 1994. 7. 1.에, 중도금 72억 원은 12. 31.에, 잔금 3억 원은 1995. 6. 30.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⑶항의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청산일인 1994. 3. 30.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후 원고 회사와
대한모방 사이에 위 ⑷항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이 1995. 6. 3.로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위 ⑴항의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으로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1991. 9. 28.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합계 64억 원이 그 연부계약에 기한 연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1991. 5. 14. 진주시는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사적지인 진주성지 보호를 목적으로 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로서 18m 이하의 고도제한을 입안 공고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고층 아파트 건축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던 사실, ⑵ 이 때문에 원고 회사는
동아견직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분쟁 및 소송을 거쳐 당초 매매계약 일정보다 훨씬 늦은 1994. 3. 30.에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5. 8.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⑶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백화점을 짓기로 계획하고, 1993. 3. 20.
소외 광산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4층, 지상 5층의 백화점 및 레포츠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1995. 2. 25.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위 회사의 자금난과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건축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5. 3. 14. 원고 회사의 해제통지로 위 가계약이 해제된 사실, ⑷ 그 후 원고 회사는 1996. 1. 27.
소외 두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하 4층, 지상 4층의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동 추진하되 설계감리시공임대 등 그 사업 일체를 위 회사가 주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1996. 5. 20.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초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 공사대금 조정 문제와 관련된 다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사정이 겹쳐 수차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공사진척이 지지부진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 회사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원고 회사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할 뿐, 거기에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어떤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 회사의 진지한 노력이 있음에도 외부적인 사유로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