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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2808(200105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내부적인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이며, 외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 처분 및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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