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925(200007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주택건설 및 임대판매업, 백화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1995. 6. 30. 진주시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가산세처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1. 1. 8.
(2) 관계법령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는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기본통칙 제105-5의 1호는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20조(신고납부) 제1항,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징수되며, 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법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그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패소판결 이후 동아견직의 계약해제로 실효된 당초의 매매계약에 갈음하여, 그 총매매대금은 종전과 같이 96억 원으로 하되, 기지급된 64억 원은 그 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하고 원고가 그 나머지 32억 원을 대한모방에게 지급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1994. 3. 30.까지 나머지 32억 원이 지급됨으로써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매매계약이 연부취득의 약정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연부로 그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94. 3.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1994. 3. 30.이 아닌 1995. 6. 3. 이 사건 토지를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용으로 취득한 다음 그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착공후의 공사중단기간도 1998. 10. 1.부터 1999. 7. 30.까지로서 1년이 되지 아니하며, 게다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고도제한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른바 IMF 사태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화로 그 건축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데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착공 후에도 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중단하였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84조의4(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시행령으로 그 부칙 제4조가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에 적용된다, 이하 같다)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정하고,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의 경우는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조(정의)는 제3호에서 “대규모소매점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가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고, 제2조 제2호의2에서 “대형점이라 함은 도소매업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영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대규모소매점의 종류)는 “대규모소매점의 종류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제15조(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 제1항은 “대규모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점개설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3조(대형점의 규모)는 “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영업장이라 함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을 말한다”고, 제11조(대규모소매점의 종류내용)는 “대규모소매점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 1의2]에서는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인 ‘백화점’과, 백화점슈퍼마켓 등 핵점포가 있고 각종 전문점과 레저시설공공시설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통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직영 또는 임대형태의 소매업 집단인 ‘쇼핑센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3) 판 단
이하 원고 주장의 당부를 그 순서에 따라 살피기로 한다.
(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은 1994. 3. 30.로서 이에 따라 대한모방이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원고도 위 일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당시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토지명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이 모두 지급된 1994. 3. 30.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대한모방으로부터 특별부가세감면과 관련한 당초 약정상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은 1995. 6. 3.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유예기간이 3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0. 26.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당시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점(쇼핑센타) 개설요건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법이 정하는 대형점을 개설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유예기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3년이 아닌 1년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94. 3. 30.부터 1년이 훨씬 지난 1996. 5. 27.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건축공사착공신고를 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중과세처분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95. 6. 3.부터 법시행령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와 같이 법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그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정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1. 5. 14. 진주시공고 제179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진주시 인사동 일대 53,852㎡에 관하여 사적지인 진주성지 보호를 목적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로서 현 지반고에서 18m 이하로 고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안공고가 이루어지고, 1992. 6. 27. 경상남도고시 제208호로 고도를 현지반고에서 21m 이하로 제한하는 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체결한 당초의 계약은 그 후 1992. 2. 10. 해제되고 1993. 2. 3. 그에 따른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단념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고도제한에 맞는 내용으로 광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백화점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건축허가까지 받았다면, 이러한 고도제한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유예기간이 지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 이후인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IMF 사태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고 하기도 어려움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라) 덧붙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의 중단기간을 합하면 1년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중단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23호증, 을 제6호증의 14,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1~5, 을 제14호증의 1~61, 을 제16호증의 1~1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기사가 철수한 1998. 4. 30.부터 이 사건 중과세처분이 이루어진 1999. 7. 12.까지 사이에, 원고가 그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같은 해 8. 28.부터 같은 해 9. 12.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도, 이미 1년 이상 그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 이는 원고가 신축건물에 입주하기로 한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의 개발계획변경통고를 받고서 1997. 12. 29. 광산건설에 갈음하여 건축공사를 맡은 두산건설에게 지상 1층 골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보류하여 달라는 통고를 하는 등으로 위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원고와 두산건설 사이에 공사대금의 조정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급기야 원고가 두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때문인 사실, 이 사건 중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직후인 1999. 7. 30.에서야 위 당사자간에 건축공사를 재개하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 1~6의 각 기재와 증인 이효식, 손창식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원고의 내부적인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