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38(200107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4. 2.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임야 13필지 합계 234,422㎡(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2,583,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각 임야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임야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7. 8. 11. 원고에게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402,948,000원(본세 335,790,000원 + 가산세 67,158,000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36,936,900원(본세 33,579,000원 + 가산세 3,357,9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목적, 용도, 취득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사업계획의 실시 및 그 일부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외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⑴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한편,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이 경우 건축 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등 참조)
⑵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51호증, 갑 제5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7, 58호증, 갑 제59호증의 1, 2, 갑 제60, 61호증, 제6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상기의 일부 증언 및 원심법원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4호증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는 1988. 3. 3.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인덕리, 봉산리 일원 1,576,52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이용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4. 4.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광휴양지역으로의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6. 4.경 피고(행정구역 변경 전 선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포함된 군유지 및 국유지에 관하여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역변경승인을 받는 한편 27홀 규모의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이 날 때까지 이를 조건부로 이를 대부받기로 하고 향후 완전히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따라 1989. 3. 중순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위 군유지 및 국유지의 취득을 위한 협상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승인절차를 취하여, 같은 해 5. 13.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그 승인을 받고, 1990. 11. 20. 경상북도지사에게 공사 착공계를 제출한 다음 우선 피고와 사이에 취득협상이 완결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임야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여, 1994. 6.경 18홀(사업면적 1,111,729㎡) 규모의 시설을 완공한 뒤 “선산골프장”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을 하고, 같은 달 30. 나머지 9홀(사업면적 402,680㎡)을 1999. 2. 6.까지 완공한다는 조건하에 그 등록을 마쳤다.
㈐ 한편, 원고는 위 18홀 공사 중에도 계속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군유지 및 국유지의 취득을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피고의 매각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시위와 민원 및 이로 인한 피고의 매각방식의 불확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하다가, 1990. 6. 8.경 원고가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으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1994. 2. 22.경 피고와 사이에 이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그 후 위와 같이 18홀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나머지 9홀 공사를 위하여 1996. 4.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군유지로서 나머지 9홀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각 임야를 원고 소유의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 48 임야 외 4필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1996. 6. 5. 이 사건 부지 및 원고가 그 인근에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 구입하여 둔 부지(이하 이 사건 증설부지라 한다) 중 16필지 합계 218,195㎡ 중 128,600㎡를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의 확장지역에 편입하기로 하고 같은 달 26. 이를 지정고시하는 바람에, 위 9홀 부지 중 이 사건 각 임야의 일부인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산 16의 1 임야 15,356㎡ 중 5,676㎡를 포함한 10필지 합계 10,979㎡와 위 18홀 부지 중 22,649㎡, 이 사건 증설부지 중 95,032㎡가 위 사업단지에 편입되었고, 특히 위 9홀 중 제25번 홀의 티그라운드(teeing ground) 주변 부지가 위 산업단지에 편입되게 되어, 당초의 시설계획을 일부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으로 인하여 위 9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 1996. 6. 28. 피고를 통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같은 해 7. 10. 위 공사로부터 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개발취지 및 기능여건상 위 편입토지 전부를 제외시키기는 곤란하나 위 편입토지 중 일부를 감소하여 위 신당리 산 16의 1 임야 15,356㎡ 중 5,880㎡를 비롯한 위 9홀 부지 중 4필지 합계 6,566㎡와 이 사건 증설부지 중 4필지 합계 71,170㎡를 편입하는 것으로 재조정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5. 다시 이 사건 증설부지 중 일부 편입토지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같은 해 8. 30. 위 공사로부터 위 일부 토지는 아직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구역에 있어 재조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 이 사건과 같은 골프장 조성공사는 그 설계시 지형의 경사, 굴곡, 면적, 길이, 너비 및 장애물의 형태와 수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여 각 홀을 배치하고, 각 홀의 형상에 따라, 지면을 깎아야 할 곳, 그대로 두어야 할 곳, 돋우어야 할 곳, 수목을 베어내야 할 곳과 그대로 두어야 할 곳, 보충하여야 할 곳을 정하고, 공사에 있어서도 각 홀의 남거나 부족한 토사와 수목의 양을 미리 측정하여 각 홀간에 적절하게 보충, 이용될 수 있도록 배분하여야 하는 공사이므로, 일반적으로 각 홀 중 일부에 면적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시공업자가 당초에 의도한 수준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전제적인 설계의 변경과 공사계획의 변경을 초래한다.
㈔ 원고는 위 편입토지의 재조정 결과에 근거하여 나머지 9홀에 관하여 각 홀의 배치와 형상, 길이, 폭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하여 본 결과 우선 위 18홀의 16번 홀의 위치를 그 주변의 위 18홀 부지 내로 이동시키고 남은 부지를 위 9홀의 부지로 편입시켜 위 9홀 설치공사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1996. 10. 21. 피고를 통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기히 등록된 위 18호 부지 면적 1,111,729㎡을 1,107,310㎡로 감축하는 내용 등으로 된 선산골프장 변경등록을 하고, 같은 해 12. 30.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1997. 1. 16.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1997. 4. 25. 위 9홀 부지 내에 있던 무연고 분묘 58기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8.부터 30.까지 위 분묘를 개장하고, 1997. 5. 3. 피고에게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그 공사에 착수하였다.
㈖ 원고는 위 공사 도중 다시 위 9홀의 배치상태와 그 공사에 따른 토사의 처리문제, 이 사건 증설부지의 면적 감소로 인한 향후 골프장 증설에 있어서 발생할 문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하여 본 결과, 9홀 자체의 설계변경만으로는 위 9홀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 회원제골프장의 시설이용이 어려워 이용료 부담이 과중한 관계로 회원제골프장에 편중된 골프인구를 대중골프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증설하기로 했던 위 9홀의 회원제골프장 대신에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그 부지와 이 사건 증설부지에 대중골프장 18홀 및 연습장 120타석을 병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해 6. 9. 피고에게 위 부지 중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의 토지를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0. 그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 1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업 27홀을 회원제골프장 18홀 및 대중골프장 18홀로 변경하는 등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같은 해 10.경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해 12. 4. 피고에게 위 대중골프장 18홀의 건설사업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한 뒤, 1999. 9.경 경상북도지사에게 완공된 위 대중골프장 18홀에 대하여 제이스(J's)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 등록을 마쳤다.
⑶ 소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한 직후 위 18홀 부지 일부와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위 9홀 부지의 일부가 위 산업단지 내에 편입됨으로써 당초의 계획대로 9홀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원고가 당초의 계획대로 9홀을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편입토지의 재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재조정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이를 근거로 위 9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위 18홀 부지의 일부를 위 9홀 부지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임야 등에 있는 분묘의 개장작업을 하고, 위 절차에 따른 부지 편입작업을 시행한 점, ② 그 무렵 다시 위와 같은 9홀 조성계획의 변경과 이 사건 증설부지의 감소 등에 따른 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 등에 대중골프장건설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한 점, ③ 위 각 절차와 그에 따른 작업이 약간의 시차를 둔 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다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위 골프장의 공사에 필요한 준비기간이나 공사기간,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이 사건 부지와 증설부지 일부의 구미국가산업단지에의 편입, 그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