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7856(200011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 회사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4. 2.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임야 13필지 합계 234,42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금 2,583,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97. 8. 11.(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1997. 8.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목적과 경위 및 그 용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 부단한 노력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외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이 경우 건축 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 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 제52호증의 1 내지 3, 제57호증, 제58호증, 제59호증의 1, 2, 제60호증, 제61호증, 제6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기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 제4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회사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9. 5. 13.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인덕리, 봉산리 일원 1,576,526㎡에 관하여 27홀 규모의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 회사는 1990. 11. 20. 경상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승인을 받은 27홀의 골프장 건설공사에 관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1994. 6.경에 이르러 위 27홀 중 18홀 규모의 시설만 완공한 뒤 위 18홀(사업면적 1,111,729㎡)에 대하여 선산골프장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경상북도지사에 의하여 나머지 9홀(사업면적 402,680㎡)에 대하여는 1999. 2. 6. 이전까지 완공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수리되었다.
(3) 한편, 원고 회사는 1988. 3. 3.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군유지 및 국유지가 포함된 위 27홀 부지 1,576,526㎡에 관하여 국토이용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4. 4.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받았으며, 같은 해 6. 4.경 피고(행정구역 변경 전은 선산군수이었다)로부터 위 27홀 부지 중 위 군유지 및 국유지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변경승인을 받으면서 회원제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조건부로 대부받고 절차에 의거 사업용으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89. 3. 중순경 위 군유지 및 국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시위와 민원으로 인하여 여의치 아니하자 같은 해 9.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하기로 하는 방침을 되풀이하다가 1990. 6. 8.경 원고 회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금원을 기부하는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자 결국 1994. 2. 22.경 이를 교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1996. 4.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군유지이던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가 교환을 위하여 취득하였던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 48 임야 외 4필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나머지 9홀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4)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이 1996. 6. 5. 위 27홀 부지 및 원고가 증설부지로 취득한 토지 중 16필지 합계 218,195㎡ 중 128,600㎡를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의 확장지역에 편입하기로 지정하고 같은 달 26. 이를 고시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인 구미시 산동면
(5) 이에 원고 회사는 위 편입지정으로 인하여 위 9홀 공사의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없고 당초의 설계로는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 없는 등 위 9홀 공사에 차질이 생기게 됨에 따라 1996. 6. 28. 피고를 통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같은 해 7. 10. 위 공사로부터 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개발취지 및 기능여건상 위 편입토지 전부를 제외시키기는 곤란하나 위 편입토지 중 일부를 감소하여 위 신당리 산 16의 1 임야 15,356㎡ 중 5,880㎡를 비롯한 위 9홀 부지 중 4필지 합계 6,566㎡와 위 증설부지 중 4필지 합계 71,170㎡를 편입하는 것으로 재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다시 같은 달 15. 위 공사에게 일부 편입토지(같은 리 산 17의 1 임야 및 산 19 임야)에 대하여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같은 해 8. 30. 위 일부 토지는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구역에 있어 재조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1997. 초경에 이르러서는 위 공사로부터 오히려 위 당초의 지정대로 편입하기로 정했다는 내부지침을 듣게 되어 수차례에 걸쳐 위 공사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더 이상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7. 3. 7.에 이르러 위 공사는 위 9홀 부지 중 위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산 16의 1 임야 15,356㎡ 중 5,782㎡를 비롯한 위 9홀 부지 중 3필지 합계 6,271㎡와 위 증설부지 중 4필지 합계 59,373㎡를 편입하는 내용의 구미국가산업단지지정변경고시를 하였고, 결국 같은 해 7. 11.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위 9홀 부지의 편입면적은 3필지 합계 5,876㎡로 확정되었다.
(6) 원고 회사는 1997. 4. 25. 위 9홀 부지 내에 있던 무연고 분묘 58기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8.부터 30.까지 분묘를 개장하였고, 나아가 위 편입지정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9홀 공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위 편입지정에 의한 면적감소로 위 회원제골프장 18홀의 제16번 홀을 위 9홀 부지내로 이설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고 위 9홀의 설계변경만으로는 위 9홀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 회원제골프장의 시설이용이 어려워 이용료 부담이 과중한 관계로 회원제골프장에 편중된 골프인구를 대중골프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당초 증설하기로 했던 위 9홀의 회원제골프장 대신에 이 사건 토지와 위 일부 증설부지 549,256㎡에 대중골프장 18홀 및 연습장 120타석을 병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해 6. 9.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의 토지를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0.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0. 1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업 27홀을 회원제골프장 18홀 및 대중골프장 18홀로 변경하는 등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경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해 12. 4. 피고에게 위 대중골프장 18홀의 건설사업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한 뒤 1999. 9.경 경상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에 완공된 위 대중골프장 18홀에 대하여 제이스(J's)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 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라. 판단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의 시설부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목적,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9홀 부지 등의 일부 토지가 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확장지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고시된 이후 최종적으로 편입면적이 확정될 때까지의 경위 및 소요기간, 골프장건설의 경우 일부의 변경으로도 나머지 전부분이 영향을 받아 구조가 함께 변경되어야 하는 등 위 골프장조성공사의 성격 및 그 내용, 위 편입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 이르게 되자 1997. 6. 9.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이래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4.경에는 위 대중골프장 18홀의 건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원고 회사의 노력정도, 1999. 9.경 위 회원제골프장 9홀을 위 대중골프장 18홀로 변경등록하여 개장을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위 골프장의 공사에 필요한 준비기간이나 공사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위 9홀 부지 중 일부의 구미국가산업단지에의 편입, 대중골프장으로의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즉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