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8179(20011110)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토지’에는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1. 10. 31.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l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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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8. 29. 선고 2000누1332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회사는 ○○○(이하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① 1994. 11. 29. 구리시 인창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제20호 9,973㎡(이하 ‘상업용지’라고 한다)를, ② 1995. 5. 17. 구리시 인창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 제2호 1,890㎡(이하 ‘주차장용지’라고 한다)를 각 분양받은 후, 1996. 12. 31. 상업용지와 주차장용지(이하 위 두 용지를 합하여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백화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1998. 5. 29.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용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용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의4 제1항 제2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1999. 2. 10. 위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따라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원고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4,139,711,780원, 농어촌특별세 379,473,5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후 2년을 초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게 정당한 사유로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용지가 위 조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용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원고 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용지를 부동산매매용으로 취득하였으니 이 사건 용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처분 시에 이러한 점을 처분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2, 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3,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⑴ 원고 회사는 토목, 건축 등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이고 소외 회사는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모두 ○○○그룹의 계열회사들인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지 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지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지 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할 경우 그 신축공사를 도급 받을 예정인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용지의 입찰ㆍ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1994. 11. 초순경 일단 원고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입찰 금액은 소외 회사가 정하기로 하고, 향후 소외 회사가 위 입찰에 소요된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원고 회사에게 위 비용을 반환함과 아울러 이 사건 용지를 인수하여 그 명의를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와의 사이에, ① 1994. 11. 29. 상업용지를 251억 1,800만 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995. 11. 29. 잔금 125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1995. 5. 17. 주차장용지를 14억 18,614,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996. 5. 17. 잔금 7억 9,30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각 잔금 지급 이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용지는 위와 같이 분양 받을 당시에도 이미 ‘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로 그 용도가 각 지정되어 있었다.
(4)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지 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반 의사결정을 하고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자금 집행 및 대관(對官) 업무의 협조를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지질조사 용역계약 및 설계ㆍ감리 용역계약,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 등과 같이 백화점 신축과 관련된 제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각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용지의 수분양자 명의가 원고 회사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는 계약 체결에 대한 원고 회사의 재가를 구하는 방식 혹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원고 회사의 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식으로 원고 회사 명의로 된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예컨대 용역을 의뢰 받은 자가 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소외 회사에게, 대금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원고 회사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 소외 회사가 이를 원고 회사에게 통보하여 결국 원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소외 회사는 건축심의 신청을 비롯한 일체의 행정적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으며 다만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원고 회사에게 각종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용지 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하기에 앞서 1995. 6. 26.부터 40일 동안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하여 백화점 신축의 준비행위를 하였는데 1996. 4. 4. 원고 회사 명의로 지하 5층 및 지상 9층의 백화점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원고 회사는 1996. 4. 16. 자기 계정으로 백화점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5) 소외 회사는 그 후 자금 사정이 나아지게 되자 원고 회사와 사이에 1996. 12. 31. 이 사건 용지를 279억 64,5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 지급일은 1997. 12. 29.로 정하였고 이 사건 용지에 관한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용지 지상에 건축 중인 백화점 건물을 기성고에 따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백화점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를 소외 회사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6)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백화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그 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사이에 1996. 12. 31. 소외 회사를 발주자, 원고 회사를 수급자로 하여 백화점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7. 6. 4. 정식으로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 1.경 피고에게 건축주명의를 소외 회사 앞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1997. 2. 22. 이를 수리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7) 한편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1998. 2. 25. 공사를 포함하여 3자 사이에 원고 회사가 공사와 사이에 앞서 체결한 각 분양계약상의 원고 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소외 회사가 일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1998. 3. 초순경 백화점 신축공사를 완성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8. 3. 12. 구리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8) 이 사건 용지에 대하여는 1998. 3. 7. 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고 회사와 같이 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매인에게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을 통해 직접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이 있게 됨에 따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지에 대하여 1998. 5. 4. 우선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8. 5. 29.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1)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댁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 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 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입법취지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3) 2년을 초과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공사로부터 1994. 11. 29. 상업용지를 매수하고 그 후 1995. 5. 17. 주자창용지를 매수하여 이에 대한 잔금을 1995. 11. 29.(상업용지의 경우) 및 1996. 5. 17.(주차장용지의 경우)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상업용지를 1995. 11. 29. 취득하였고 주차장용지를 1996. 5. 17.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참조),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1996. 12. 31.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도 채 되기 전에 소외 회사에게 이를 매각한 것이 되어 원고가 위와 같이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용지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매각시기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매각시기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용지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8. 5. 29.까지 2년을 초과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지는 위 조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잔금이 청산된 날을 그 매각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용지 중 상업용지에 관하여는 그 취득일인 1995. 11. 29.부터 잔금 청산일인 1997. 12. 29.까지 2년을 초과하여 원고 회사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적어도 상업용지는 위 조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위 조항에서 말하는 ‘매각’은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이라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보여지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매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대칭적인 개념으로 보아 잔대금까지 수령하여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만약 매각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면서 잔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만을 5년 이후로 늦춤으로써, 또는 소액의 잔대금 지급시기를 5년 이후로 늦춤으로써, 각 위 조항의 적용을 합법적으로 배제하는 길을 만들어주게 되는 셈이 되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따라서 이하에서는 과연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용지를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원고 회사가 공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분양 받은 것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소외 회사를 위한 자금 대여의 한 방법이었고, 원고 회사가 굳이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인 점, ② 원고 회사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상의 백화점 신축공사를 도급 받을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록 원고 회사의 명의로나마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로부터 일단 이 사건 용지를 분양 받는 것이 필요하였던 점, ③ 소외 회사로서는 자금 사정이 나아질 때에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인수받음으로써 당초 예정한 바와 같이 백화점을 신축ㆍ운영할 수 있게 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일단 그 명의로 공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분양 받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상호간에 이해 관계가 일치하였던 점, ④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용지 지상의 백화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제반 의사결정을 하여 왔던 점, ⑤ 이 사건 용지는 원고 회사가 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을 당시부터 이미 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로 그 용도가 각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지를 분양 받은 후 지질조사 등을 거쳐 백화점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1998. 3. 초순경 완공함으로써 이 사건 용지를 원래의 지정용도 그대로 원고 회사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던 점, ⑥ 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분양 받음에 있어 소요된 비용 및 백화점 건물의 건축비 등을 완제할 사정이 됨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 및 그 지상 백화점 건물을 기성고에 따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⑦ 결국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지에 백화점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소외 회사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하였고, 실제로도 그 지상에 백화점 건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물과 부지인 이 사건 용지를 모두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던 점 등과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분양 받아 매각하기에 이른 각 경위와 동기,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관계, 이 사건 용지의 현실적인 사용 용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다가 앞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소외 회사에게 이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된 각종 세법상의 규제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소외 회사와의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용지를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고 후에 이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재벌기업의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 용인조장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에 백화점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용지를 원래의 지정용도 그대로 원고 회사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이상,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이로써 위 조항의 입법취지 즉, 법인이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목적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당한 점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인세법 내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상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면 되는 것이지 이와 다른 입법취지를 가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중과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용지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가 정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로서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만 원고 회사가 이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지가 위 조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해당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용지가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같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2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댁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③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
○ 취득일이 1995. 11. 29.인 상업용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부동산임대용등의 정의) ② 영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
○ 취득일이 1996. 5. 17.인 주차장용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부동산임대용등의 정의) ② 영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 여하는 토지를 말한다.
(2) 판단
㈎ 먼저 이 사건 용지 중 주차장용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 중 주차장용지를 취득한 시점인 1996. 5. 17. 당시에 시행되던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정한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이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시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가 정한 부동산매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백화점 건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물과 부지인 이 사건 용지를 모두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용지를 취득시의 현황 그대로 타에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용지에 백화점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소외 회사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지 중 주차장부지는 위 조항이 정한 부동산매매용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용지 중 상업용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 중 상업용지를 취득한 시점인 1995. 11. 29. 당시에 시행되던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정한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에는 자기 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지 중 상업용지는 일응 위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이 정한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나아가, 상업용지가 위 조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려면 위 요건 외에도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판매용’이라 함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그 문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용도를 뜻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애당초 같은 엘지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소외 회사를 위한 자금 대여의 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용지를 자기 이름으로 분양 받고 그 지상에 자기 계정에 의하여 백화점 건물을 직접 건설한 다음 그 건물과 이 사건 용지를 이 사건 용지의 취득 시에 이미 특정된 매매당사자인 소외 회사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지 중 상업용지는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이 점은 주차장용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조항이 정한 부동산매매용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용지의 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사 이 사건 용지가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가 정한 부동산매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다.의 (4)항에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용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부동산매매용으로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용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처분 시에 이러한 점을 처분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마지막으로, ①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인수할 경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이 사건 용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중과 등에 따른 세액 부담금을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소외 회사는 1999. 4. 29.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액을 백화점 공사비 정산 명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변경신고를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①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분양을 받은 것임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 아래 원고 회사가 이로 인한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반 비용을 장차 소외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취지일 뿐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용지가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② 소외 회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액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1999. 2. 10.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자 앞서 본 위 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중과된 세액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일 뿐인바, 신고의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 혹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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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9. 22. 선고 2000구84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39,711,780원, 농어촌특별세 379,473,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3의 1, 2, 갑10, 갑15의 각 1, 2, 갑21, 을1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이하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① 1994. 11. 29. 구리시 인창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제20호 9,973㎡(이하 상업용지라고 한다)를 ② 1995. 5. 17. 구리시 인창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 제2호 1,890㎡(이하 주차장용지라고 한다)를 각 분양받은 후, 1996. 12. 31. 상업용지와 주차장용지(이하 위 두 용지를 합하여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1998. 5. 29.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용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용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1999. 2. 10. 위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따라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원고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4,139,711,780원, 농어촌특별세 379,473,5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후 2년을 초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게 정당한 사유로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갑1, 갑2, 갑3의 1, 2, 갑4, 갑5의 1, 2, 갑6, 갑7의 1, 2, 갑8, 갑9의 1 내지 28, 갑10, 갑11의 1 내지 5, 갑13의 1, 2, 갑14, 15의 각 1, 2, 갑16의 1, 2, 3, 갑17의 1 내지 4, 갑18의 1 내지 5, 갑19의 1 내지 4, 갑20의 1, 2, 3, 갑22, 갑25, 변론의 전취지】
⑴ 원고 회사는 토목, 건축 등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이고 소외 회사는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모두 ○○○그룹의 계열회사들인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지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할 경우 그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예정인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용지의 입찰ㆍ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1994. 11. 초순경 일단 원고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입찰 금액은 소외 회사가 정하기로 하고, 향후 소외 회사가 위 입찰에 소요된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원고 회사에게 위 비용을 반환함과 아울러 이 사건 용지를 인수하여 그 명의를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와의 사이에 ① 1994. 11. 29. 상업용지를 251억 1,8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995. 11. 29. 잔금 125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1995. 5. 17. 주차장용지를 14억 18,614,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996. 5. 17. 잔금 7억 9,30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각 잔금 지급 이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용지는 위와 같이 분양받을 당시에도 이미 "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로 그 용도가 각 지정되어 있었다.
(4)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반 의사결정을 하고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자금 집행 및 대관(對官) 업무의 협조를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지질조사 용역계약 및 설계ㆍ감리 용역계약,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 등과 같이 백화점 신축과 관련된 제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각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용지의 수분양자 명의가 원고 회사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는 계약 체결에 대한 원고 회사의 재가를 구하는 방식 혹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원고 회사의 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식으로 원고 회사 명의로 된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예컨대 용역을 의뢰받은 자가 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소외 회사에게, 대금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 회사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 소외 회사가 이를 원고 회사에게 통보하여 결국 원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소외 회사는 건축심의 신청을 비롯한 일체의 행정적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으며 다만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원고 회사에게 각종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용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하기에 앞서 1995. 6. 26.부터 40일 동안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하여 백화점 신축의 준비행위를 하였는데 1996. 4. 4. 원고 회사 명의로 지하 5층 및 지상 9층의 백화점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원고 회사는 1996. 4. 16. 착공하였다.
(5) 소외 회사가 그 후 자금 사정이 나아지게 되자 1996. 12. 3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지를 279억 64,5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잔금 지급일은 1997. 12. 29.로 정하였고 이 사건 용지에 관한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 회사는 건축주명의를 소외 회사 앞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7. 2. 22. 이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6)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비로소 정식으로 소외 회사를 발주자, 원고 회사를 수급자로 하여 백화점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1998. 2. 25. 공사를 포함하여 3자 사이에 원고 회사가 공사와 사이에 앞서 체결한 각 분양계약상의 원고 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소외 회사가 일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1998. 3. 초순경 백화점 신축공사를 완성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8. 3. 12.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7) 이 사건 용지에 대하여는 1998. 3. 7. 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고 회사와 같이 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후 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매인에게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을 통해 직접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이 있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용지에 대하여 1998. 5. 4. 우선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8. 5. 29.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의4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공사로부터 1994. 11. 29. 상업용지를 매수하고 그 후 1995. 5. 17. 주자창용지를 각 매수하여 잔금을 1995. 11. 29.(상업용지의 경우) 및 1996. 5. 17.(주차장용지의 경우)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상업용지를 1995. 11. 29. 취득하였고 주차장용지를 1996. 5. 17.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용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1996. 12. 31.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도 채 되기 전에 소외 회사에게 매각한 것이 되어 원고가 위와 같이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용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매각 시점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용지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8. 5. 29.까지 2년을 초과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 소정의 "매각"이라는 용어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의한 법률상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과연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용지를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 회사가 공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은 것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소외 회사를 위한 자금 대여의 한 방법이었고, 원고 회사가 굳이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인바, 원고 회사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상의 백화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록 원고 회사의 명의로나마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로부터 일단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는 것이 필요하였고, 소외 회사로서는 자금 사정이 나아질 때에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인수받음으로써 당초 예정한 바와 같이 백화점을 신축ㆍ운영할 수 있게 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일단 그 명의로 공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상호간에 이해 관계가 일치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그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음에 있어 소요된 비용 등을 완제할 사정이 됨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② 소외 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용지상의 백화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제반 의사결정을 하여 온 것인 점, ③ 이 사건 용지는 원고 회사가 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을 당시부터 이미 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로 그 용도가 각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은 후 지질조사 등을 거쳐 백화점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1998. 3. 초순경 완공함으로써 원래의 지정용도 그대로 이 사건 용지가 사용되기에 이른 것인 점 등과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아 매각하기에 이른 각 경위와 동기,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관계, 이 사건 용지의 현실적인 사용 용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다가 앞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소외 회사에게 이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피고는 ①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인수할 경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이 사건 용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중과 등에 따른 세액 부담금을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소외 회사는 1999. 4. 29.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액을 백화점 공사비 정산 명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변경신고를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분양을 받은 것임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는 전제 아래 원고 회사가 이로 인한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반 비용을 장차 소외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취지일뿐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용지가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② 소외 회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액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1999. 2. 10.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자 앞서 본 위 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중과된 세액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일 뿐인바, 신고의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 혹은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