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8447(200009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3의 1, 2, 갑10, 갑15의 각 1, 2, 갑21, 을1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대한주택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① 1994. 11. 29. 구리시 인창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제20호 9,973㎡(이하 상업용지라고 한다)를 ② 1995. 5. 17. 구리시 인창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 제2호 1,890㎡(이하 주차장용지라고 한다)를 각 분양받은 후, 1996. 12. 31. 상업용지와 주차장용지(이하 위 두 용지를 합하여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용지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후 2년을 초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게 정당한 사유로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갑1, 갑2, 갑3의 1, 2, 갑4, 갑5의 1, 2, 갑6, 갑7의 1, 2, 갑8, 갑9의 1 내지 28, 갑10, 갑11의 1 내지 5, 갑13의 1, 2, 갑14, 15의 각 1, 2, 갑16의 1, 2, 3, 갑17의 1 내지 4, 갑18의 1 내지 5, 갑19의 1 내지 4, 갑20의 1, 2, 3, 갑22, 갑25, 변론의 전취지】
⑴ 원고 회사는 토목, 건축 등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이고 소외 회사는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모두
(2)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1994. 11. 초순경 일단 원고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입찰 금액은 소외 회사가 정하기로 하고, 향후 소외 회사가 위 입찰에 소요된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원고 회사에게 위 비용을 반환함과 아울러 이 사건 용지를 인수하여 그 명의를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와의 사이에 ① 1994. 11. 29. 상업용지를 251억 1,8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995. 11. 29. 잔금 125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1995. 5. 17. 주차장용지를 14억 18,614,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996. 5. 17. 잔금 7억 9,30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각 잔금 지급 이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용지는 위와 같이 분양받을 당시에도 이미 “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로 그 용도가 각 지정되어 있었다.
(4)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반 의사결정을 하고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자금 집행 및 대관(對官) 업무의 협조를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지질조사 용역계약 및 설계ㆍ감리 용역계약,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 등과 같이 백화점 신축과 관련된 제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각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용지의 수분양자 명의가 원고 회사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는 계약 체결에 대한 원고 회사의 재가를 구하는 방식 혹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원고 회사의 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식으로 원고 회사 명의로 된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예컨대 용역을 의뢰받은 자가 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소외 회사에게, 대금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 회사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 소외 회사가 이를 원고 회사에게 통보하여 결국 원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소외 회사는 건축심의 신청을 비롯한 일체의 행정적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으며 다만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원고 회사에게 각종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용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하기에 앞서 1995. 6. 26.부터 40일 동안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하여 백화점 신축의 준비행위를 하였는데 1996. 4. 4. 원고 회사 명의로 지하 5층 및 지상 9층의 백화점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원고 회사는 1996. 4. 16. 착공하였다.
(5) 소외 회사가 그 후 자금 사정이 나아지게 되자 1996. 12. 3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지를 279억 64,5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잔금 지급일은 1997. 12. 29.로 정하였고 이 사건 용지에 관한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 회사는 건축주명의를 소외 회사 앞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7. 2. 22. 이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6)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비로소 정식으로 소외 회사를 발주자, 원고 회사를 수급자로 하여 백화점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1998. 2. 25. 공사를 포함하여 3자 사이에 원고 회사가 공사와 사이에 앞서 체결한 각 분양계약상의 원고 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소외 회사가 일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1998. 3. 초순경 백화점 신축공사를 완성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8. 3. 12.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7) 이 사건 용지에 대하여는 1998. 3. 7. 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고 회사와 같이 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후 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매인에게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을 통해 직접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이 있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용지에 대하여 1998. 5. 4. 우선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8. 5. 29.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판단
(1)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공사로부터 1994. 11. 29. 상업용지를 매수하고 그 후 1995. 5. 17. 주자창용지를 각 매수하여 잔금을 1995. 11. 29.(상업용지의 경우) 및 1996. 5. 17.(주차장용지의 경우)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상업용지를 1995. 11. 29. 취득하였고 주차장용지를 1996. 5. 17.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매각 시점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용지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8. 5. 29.까지 2년을 초과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 소정의 “매각”이라는 용어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의한 법률상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과연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용지를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 회사가 공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은 것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소외 회사를 위한 자금 대여의 한 방법이었고, 원고 회사가 굳이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인바, 원고 회사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상의 백화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록 원고 회사의 명의로나마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로부터 일단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는 것이 필요하였고, 소외 회사로서는 자금 사정이 나아질 때에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인수받음으로써 당초 예정한 바와 같이 백화점을 신축ㆍ운영할 수 있게 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일단 그 명의로 공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상호간에 이해 관계가 일치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그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음에 있어 소요된 비용 등을 완제할 사정이 됨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② 소외 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용지상의 백화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제반 의사결정을 하여 온 것인 점, ③ 이 사건 용지는 원고 회사가 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을 당시부터 이미 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로 그 용도가 각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은 후 지질조사 등을 거쳐 백화점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1998. 3. 초순경 완공함으로써 원래의 지정용도 그대로 이 사건 용지가 사용되기에 이른 것인 점 등과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아 매각하기에 이른 각 경위와 동기,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관계, 이 사건 용지의 현실적인 사용 용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다가 앞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소외 회사에게 이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피고는 ①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인수할 경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지를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이 사건 용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중과 등에 따른 세액 부담금을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소외 회사는 1999. 4. 29.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액을 백화점 공사비 정산 명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변경신고를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분양을 받은 것임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는 전제 아래 원고 회사가 이로 인한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반 비용을 장차 소외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취지일뿐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용지가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② 소외 회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액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1999. 2. 10.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자 앞서 본 위 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중과된 세액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일 뿐인바, 신고의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 혹은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