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9189(200201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지상에 분묘 여러 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 상당수가 토지매도에 반대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둘러싸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준농림지역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규모의 토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 변경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와 같은 제한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원고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원심판결에는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이미 지난 후에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