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3153(200109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 4호증의 각 1, 2, 갑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청소년 야영수련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이하 ‘면’ 단위 이상의 행정구역 표시는 생략한다) 일원에서 청소년수련장을 운영해 왔는데, 그 시설을 확장증설하기 위해 1996. 2. 23.경 피고로부터 당시 준농림지역에 속하는 삼감리 산 14-1 임야 40,264㎡, 같은 리 산 12-3 임야 893㎡, 삼수리 산 64 임야 27,273㎡ 합계 68,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같은 해 2. 29. 그 소유자인 삼감리 산림계 및 삼감마을회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200,02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9. 6. 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법 소정의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96. 3. 11. 청소년 수련장 확장을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야영장, 체육활동장 등의 시설을 증설한다는 내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의 삼감리, 삼수리, 백록리 주민들이 선영훼손 및 소음공해발생 등을 내세워 허가에 반대하자, 피고는 민원을 이유로 그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원고와 관계 주민들 사이에 협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취득 이후 주민들 사이에 내분이 생겨 일부 주민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반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나아가 1999년에 들어서 토지매매무효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민원이 계속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련시설 부지로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묘지보호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각서를 교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민원이 그렇게 계속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이 사건 토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당시 이 사건 토지 일대 지역에 대해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추진 중에 있어 그 절차의 이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토지거래 허가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피고가 심사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허가를 얻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6 내지 11, 14 내지 17호증, 갑18호증의 1 내지 6, 갑22호증의 1 내지 4, 갑27, 28호증의 각 1, 2, 갑29호증,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영태, 원심 및 당심 증인 안정모, 이상운의 각 증언 또는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년 초경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 8필지의 매수를 시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삼감리 산림계와 삼감마을회는 그 내부에서 매도를 둘러싸고 기존 묘지의 보존 문제와 대금의 적정 문제로 다툼이 있어 상당수 주민들이 매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당시로서는 매도에 찬성하는 주민이 수적으로 우세하여 매도에 응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6. 2. 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하자, 같은 달 23.경 ‘개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사전 인허가를 얻어 이용목적대로 시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붙여 그 거래를 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달 29. 위 (가)항 판시와 같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세금부담관련 조항과 함께 기존의 묘지는 관련자 동의없이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삼감마을회 등에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라) 원고는 같은 해 3. 11.경 피고에게, 청소년수련시설 면적을 기존의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331의 1 등 대지 6필지 15,605㎡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삼감리 산 14-1 임야와 삼수리 산 64 임야 등 7필지 133,844㎡(이 사건 토지 중 삼감리 산 12-3 임야는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수련시설 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와 삼수리 333-3 등 답 2필지 2,242㎡를 추가하여 합계 15필지 151,691㎡로 변경하고, 지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6.경 원고에게 같은 해 4. 15.까지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속하여 그 위에 30,000㎡ 이상 면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준도시지역 등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변경허가를 얻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 (라)항 판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위와 같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경계가 타원형 또는 장방형을 이루고 입지가 집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와 기존의 시설부지 사이에는 타인 소유의 삼수리 산 42 및 산 62 임야 등이 가로놓여 있어 토지가 연결되지 못한 데다가 타원형 등의 토지형태도 갖추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위 (라)항 판시의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해 4. 1. 그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달 12. 이 사건 토지 등을 제외하여 총부지 면적을 29,995㎡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6. 13. 경상남도지사의 같은 달 5.자 변경허가서를 첨부하여 그 허가를 통보하였다.
(사) 삼감리 주민들은 같은 해 4. 12.경 피고에게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백록리 주민들 역시 같은 해 6.경 개발반대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었으며, 위 (바)항 판시의 취하 이후에는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포함시키기 위한 변경허가신청을 한 바 없다.
(2) 판단
(가) 1) 법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세제면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따져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나) 위 (가)항 판시의 법리와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 및 별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확장증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취득한 후 곧바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관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이나 농지전용심사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허용한 후라야 비로소 그 시설의 증설이 가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지상에 다수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 상당수가 토지매도에 반대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였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수련시설 부지의 확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그 계획변경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가 토지거래 허가시 원고에게 그러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까지 검토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는 변경신청에 따른 피고의 처분이 있기도 전에 그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점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민원이 계속된 점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에 관한 점이 토지의 취득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