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88(200008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소년 야영수련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2. 23. 피고로부터 기존에 운영중이던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장증설할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다음, 1996. 2. 29. 소외 산감리 산림계 및 삼감마을회로부터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증 거] 갑1호증, 갑2, 3, 4호증의 각 1, 2, 갑5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종전부터 운영중이던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청소년 수련시설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선영훼손 및 소음공해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인근주민들의 부당한 민원을 이유로 위 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게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 관련 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제3항 제4호 (가)목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해 왔는데, 1995. 8. 21.경 위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8필지의 토지를 삼감리 산림계와 삼감마을회로부터 매수하여 1996. 2. 29.경 위 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1996. 3. 11. 피고에게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면적을 이미 허가받은
(3)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변경허가신청을 한 위 임야 7필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이고 그 규모가 30,000㎡ 이상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지목을 변경하여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내 시설용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1996. 4. 1. 위 변경허가신청을 취하한 다음 1996. 4. 12. 농지전용심사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는 위 답 2필지 및 위 임야 7필지 중 이 사건
(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마을인 삼감리, 삼수리, 백록리 주민들이 50여기의 주민선령훼손과 소음공해발생 등을 이유로 피고의 허가관계부서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고, 그 중 소외 김선홍외 39인이 1996. 4. 12. 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대하는 청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1996. 4. 19. 원고에게 위 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원만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는데, 또다시 소외 김동일외 36인이 1999. 6. 27. 소음공해 및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개발반대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6) 원고는 위 허가로 인한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 이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까지 취득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하거나 위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증 거] 앞서 든 각 증거, 갑6 내지 9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이 법원의 판단
(1)
그런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확장증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관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농지전용심사,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의 여러 문제를 검토한 다음 준도시지역내 시설용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 후라야 비로소 청소년 수련시설 건설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지상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해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거치는데 있어서 그 변경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후 지목변경 및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하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 그 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제반 정상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의 장애사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거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음은 물론 그와 같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하게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