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가 같은 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기 이전이여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면제대상자가 아닌 이상,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은 1999. 8. 18.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은 그 이후인 같은 해 10. 27.이므로 최소한 등록세 및 교육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인 부동산 취득의 주체를 벤처기업직접시설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정을 받은 경우는 위 조항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도 엄격한 해석을 요구한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가 같은 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기 이전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세의 면제대상자가 아니어서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도 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