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365(2002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피고는 원고가 1999. 8. 3. 여수시
그 지상건물 4387.6m2 중 지분 3449.21/4387.6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
득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2. 원고에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나.증거: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2. 관계법령
지방세법 0999. 8. 31.법률 제600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76(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4)
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
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변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1)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
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 .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1)
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이 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첫째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
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적용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999. 8. 1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후자의 경우를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
산을 취득 .등록한 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
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록하기 전에 벤처기업집
적시설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정을 받지 못한 사유는 원
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후 전라남도 해당공무원에게 경락허가결정을
제시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해당공무원이 경락대금완납후 경락
대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벤처기업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 후에 벤처기
업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
다고 주장한다.
4. 당원의 판단
먼저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감면대상은 그 법문의 규정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
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하고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한 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후자의 경우도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
고, 다음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후 전라남도 해당공무원에게 경락허가결정을 제시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해당공무원이 경락대금완납후 경락대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선청을 하
라고 하면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선뢰하
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 후에 벤처기업접적시설의 지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