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건설의 장부에 각 공사비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의 장부가액 자체만 가지고는 토지에 대한 부지 매립공사비를 바로 알아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정리회사 (주)우성건설(1997. 3. 8.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0. 12. 21.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정리절차 개시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우성건설'이라 한다)&은 1998. 2. 4.,
손기영,
이호순(이하 이들 둘과
우성건설을 함께 가리켜 ‘동업자 3인’이라 한다)과 동업으로 시행한 진해시
안골동 432 지선 공유수면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준공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공사로 조성된 전체 토지 174,958.4㎡(이하 ‘총매립토지’라 한다) 중 같은 동 835 및 833 대지 2필지 합계 61,9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총매립토지에서 해양수산부와 진해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부지 및 공공용지 합계 57,865.2㎡(이하 ‘공공용지’라 한다)를 뺀 나머지 토지 117,093.2㎡(이하 ‘사유지’라 한다)를 동업자 3인이 동업약정상의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면서
우성건설 몫으로 귀속되게 된 것(
손기영,
이호순 몫은 각각 46,298.1㎡, 8,800㎡)이다.
다.
우성건설측에서는 1999. 3. 6. 피고에게, 위 가.항 판시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11,718,271,932원으로 하여 아래 2.나.(1)항 판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234,365,430원, 농어촌특별세 23,436,540원, 등록세 93,746,170원 및 교육세 18,749,230원(이하 ‘신고납부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1999. 5.경 경상남도지사는
우성건설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1998년도 결산보고서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5,236,223,562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래 2.나.(2)항 판시
지방세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취득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라면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즉, 위 결산보고서상의 가액(이하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이라 한다)에 총매립토지 면적에 대한 사유지 면적의 비율 즉, 66.926%(117,093.2/174,958.4, 이하 ’사유지면적 비율‘이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사유지 해당금액 16,889,594,981원에서 위 다.항 판시의 신고납부 취득세 등과 등기비용 4,128,000원 등 합계 374,425,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15,169,611원을 정당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여기에서 위 다.항 판시의 신고납부 과세표준가액 11,718,271,932원을 뺀 4,796,987,679원을 추징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징하라는 내용이다.
마.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우성건설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하기로 하여, 1999. 8. 13. 위 라.항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의 각 해당 세액을 원고[피고는 처분 상대방을
우성건설로 한 납세고지서를 작성, 송달하였으나 위 가.항 판시와 같이 우성건설은 이미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상태였고, 한편
우성건설측에서는 관리인
김시웅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 상대방을 원고(소송수계전 관리인 김시웅)로 보아 판단한다]에게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1.라., 마.항 판시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은 아래 나.(2)항 판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제1항),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우선, 위 나.항 판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면, 법인인 취득자가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 매립공사와 함께 지상물 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각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어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부지 매립공사비를 알 수 있는 경우라야 당해 부지 매립공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⑵ 그런데, 위 1.항 판시사실, 갑6, 8, 11, 13호증의 각 1, 2, 갑7호증의 1 내지 5, 갑9, 10호증, 갑12호증의 1, 을1호증의 2, 3, 4, 을4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이용훈의 각 증언과 그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성건설의 장부에 각 공사비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자체만 가지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지 매립공사비를 바로 알아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에
우성건설이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250여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다른 동업자인
손호영 등이 지출한 조사비와 보상비 및 기타비용 등에는 6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데 그쳤는데, 동업계약에 따른
우성건설의 지분(사유지 면적 중 이 사건 토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52% 남짓에 불과한 점,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한 공공용지의 총매립토지에 대한 비율은 33% 남짓되나 그 소요공사비는 그러한 면적비율을 훨씬 초과한다고 보이는 점, 위 1.라.항 판시의 사유지면적 비율에 따른 공사비의 안분방법은 사유지와 공공용지의 단위면적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같고,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이 이 사건 토지와, 전체 사유지면적 중 이 사건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공용지에 대하여서만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따라서, 다른 동업자 몫에 해당하는 사유지나 그 몫에 상응하는 공공용지를 위하여서는 쓰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터인데, 위에서 판시한 사정으로 보아 그 전제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은 물론, 그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위 1.라.항 판시의 가액은 그 어느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과 위 ⑴항 판시의 법리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1.다.항 판시의 신고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등에 터잡아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