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건설의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이와 달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개요(다툼 없는 사실)
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
우성건설’이라 한다)은
손기영,
이호순과 함께 1998. 2. 4. 공공용지 57,865.2㎡, 사유지 117,093.2㎡ 등 총면적 174,958.4㎡의 토지매립에 관한 안골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고,
우성건설이 취득한
진해시 안골동 833, 835 등 두 필지의 대지 합계 61,9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3. 6. 피고에게 그 취득가액을 11,718,271,932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34,365,430원, 농어촌특별세 23,436,540원, 등록세 93,746,170원, 교육세 18,749,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경상남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우성건설의 1998년도 결산보고서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5,236,223,562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밝혀지자, 피고는 위 취득가액에 총매립토지면적에 대한 사유지의 면적비율 66.926%( = 117,093.2㎡/174,958.4㎡)를 곱하여 산정한 16,889,594,981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과 관련한 취득세 등 374,425,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15,169,611원을 정당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이 금액에서 이미 신고납부된 과세표준 11,718,271,932원을 차감한 4,796,987,679원에 기초하여1999. 8. 13.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9. 11.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0. 1. 26.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2. 7. 그 결정서를 수령한 다음 같은 해 5.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제1, 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말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하고,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
(3) 한편,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에 의하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그것과 동일하게 산정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및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각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로 되어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8, 11호증의 각 1, 2, 갑 제5, 9, 10호증, 갑 제7호증의 1~5, 을 제2호증의 1~4, 을 제3호증의 1~5,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용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우성건설 등이 1997. 12. 12. 당시의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 경상남도지사의 같은 해 9. 4.자 공유수면매립사업비산정지침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총사업비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우성건설이 지출한 공사비는 34,247,318,281원으로, 이는
우성건설의 결산보고서상의 금액인 25,236,223,562원보다 많다.
(2) 같은 정산내역서상 총공사비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의 공사비는 18,696,746,169원(= 합계 20,402,027,363원 - 부가가치세 1,705,271,194원)으로서 총공사비의 약 55%에 해당하고, 이는
우성건설이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위 공사비에 손호영 등이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사비 2,394,477,000원, 보상비 4,025,000,000원 및 기타비용 162,828,470원을 합한 총사업비 40,829,623,751원의 약 46%에 해당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토지면적 57,865.2㎡의 총매립면적 174,958.4㎡에 대한 비율인 33%보다 훨씬 높은데, 이는 위 기부채납된 토지에는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였던 까닭에
우성건설 등이 취득한 사유지부분에 비하여 그 면적당 공사비가 더 들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3)
우성건설은 1994. 10. 24.
손호영 및
이호순과 위 매립공사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95. 4. 13.부터 1997. 12. 12.까지 위 매립공사을 시행하면서
우성건설이 취득할 이 사건 토지부분과 나머지 토지부분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까닭에, 위 결산보고서상의 25,236,223,562원에는
우성건설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매립지에 대한 공사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손호영,
이호순 등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위 총공사비정산내역서상의 금액도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도
우성건설의 결산보고서상 취득금액 25,236,223,562원에는
우성건설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 이외에 나머지 매립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만을 과세표준으로 추산하려고 하였으나, 그 방법으로는 취득비용의 전체비용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그 취득면적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의하였고, 나아가 세부적인 과세표준의 계산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 374,425,370원을 위 취득금액에서 먼저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취득후 건설자금이자 459,467,571원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성건설의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나아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