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8749(200409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위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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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8. 29. 선고 2000누1361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돈 60,980,410원의 부과처분 중 돈 56,086,44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돈 5,589,860원의 부과처분 중 돈 5,14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를 "먼저 이 사건에서 갑 제19,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외부분의 면적이 142㎡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위 채용증거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외부분을 95.8㎡만으로 과소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세액이 별지 ‘산출세액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돈 5,342,580원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지만,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외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건대,"로, ② 같은 쪽 제16, 17행의 "9.85m"를 "13.16m"로, "5.1m"를 "15.83m"로, "4층"을 "5층"으로 각 고쳐 씀과 아울러, ③ 당심이 배척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돈 56,086,440원{= 중과분(본세 39,962,200원 + 가산세 7,992,440원) + 과소신고분(본세 6,776,500원 + 가산세 1,355,300원)}과 농어촌특별세 돈 5,141,250원(= 중과분 4,395,840원 + 과소신고분 745,410원)을 각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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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0. 11. 9. 선고 2000구7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11호증의 각 1,2,을 제9,10,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94. 6.경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순천시 ○○○ 1221-2 답 1044m'와 같은 동 1221-3 답 123m'( 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 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를 마쳤다가 1996. 11. 6.경 피고로부터 같은 동 1722-10 대 594.7m'(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받고 그 무렵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다가 1998. 9. 23. 그 위에 소매점 및 체력단련장 용도의 가설건축물 1충 328.5m'를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1999. 6. 1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금 71,128,480원,농어촌특별세 금 6,520,100원l 둥록세 금 12,197,770원,교육세 금 2,236,250원 등 합계 금 92,082,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중 95.8m'( 이하 제외부분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1999. 8. 30. 위 부과세액을 취득세 금 60,980,410원, 농어촌특별세 금 5,589,860원,둥록세 금 12,197,770원 교육세 2,236,250원 둥 합계 금 81,004,29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환지전 이 사건 토지를 7층 이상의 사옥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 대신 같은동 1722의 9로 분할된 부분을 환지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 소속 환지담당자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60cm 에 인접하여 154,OOOV 의 초고압선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722의 9 지상으로는 고압선이 통과하니 위 1722의 대신 고압선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으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게 되었고,그 결과 위 고압선과 최소 이격거리 둥을 유지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반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당초 목적한 바대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 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은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폰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을 제2,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당원의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전토지는 1975. 11.경부터 현재까지 송전선로 선하부지로 사용되어 왔는데,154kV 광양 181호 송전탑이 1990. 12. 26. 착공되고 1993. 12. 8. 준공되어 그 송전탑의 송전선로(이 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고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한 1994. 8. 4. 이전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 중 1221-2 지상과 1221-3 부근을 통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순천시의 구획정리사업이 1995. 12. 27. 완료되자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았는데 이 사건 송전선로는 이 사건 토지의 한쪽 모서리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그러나 근접하여 통과하고 있는 사실(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종전토지보다 송전선로가 더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와 측방으로 9.85m,하방으로 5.1m의 최소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인 이 사건 토지 중 제외부분에 대하여는 4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지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에는 건물신축시 충수가 제한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l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위 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충수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 빛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이용에 새로운 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은 전혀 이용에 장애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환지 당시 담당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의 영향 둥을 제대로 셜명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서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