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361(200208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를 “먼저 이 사건에서 갑 제19,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외부분의 면적이 142㎡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위 채용증거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외부분을 95.8㎡만으로 과소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세액이 별지 ‘산출세액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돈 5,342,580원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지만,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외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건대,”로, ② 같은 쪽 제16, 17행의 “9.85m"를 ”13.16m"로, “5.1m"를 ”15.83m"로, “4층”을 “5층”으로 각 고쳐 씀과 아울러, ③ 당심이 배척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박제근의 일부 증언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돈 56,086,440원{= 중과분(본세 39,962,200원 + 가산세 7,992,440원) + 과소신고분(본세 6,776,500원 + 가산세 1,355,300원)}과 농어촌특별세 돈 5,141,250원(= 중과분 4,395,840원 + 과소신고분 745,410원)을 각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