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78(200011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11호증의 각 1,2,을 제9,10,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94. 6.경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순천시
와 같은 동 1221-3 답 123m'( 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 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를 마쳤다가 1996. 11. 6.경
피고로부터 같은 동 1722-10 대 594.7m'(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받고
그 무렵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다가 1998. 9. 23. 그 위에 소매점 및 체
력단련장 용도의 가설건축물 1충 328.5m'를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1999. 6. 16. 원고
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금 71,128,480원,농어촌특별세 금
6,520,100원l 둥록세 금 12,197,770원,교육세 금 2,236,250원 등 합계 금 92,082,600
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중 95.8m'( 이하 제외부분이
라고 한다)는 원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
유로 1999. 8. 30. 위 부과세액을 취득세 금 60,980,410원, 농어촌특별세 금
5,589,860원,둥록세 금 12,197,770원 교육세 2,236,250원 둥 합계 금 81,004,29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환지전 이 사건 토지를 7층 이상의 사옥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
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 대신 같은동 1722의 9로 분할된 부분을 환지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 소속 환지담당자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60cm 에
인접하여 154,OOOV 의 초고압선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722의 9 지상으로는 고압선이 통과하니 위 1722의 대신 고압선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으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게 되었고,그 결과 위 고압선과 최소 이격거리 둥을 유지한 상
태에서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반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당초 목적한 바대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
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은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
여 살펴본다.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
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폰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
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히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k
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
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을 제2,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당원의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전토지는 1975. 11.경부터 현재까지 송전선로 선하부지로 사용되어 왔는
데,154kV 광양 181호 송전탑이 1990. 12. 26. 착공되고 1993. 12. 8. 준공되 어
그 송전탑의 송전선로(이 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고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
지를 취득한 1994. 8. 4. 이전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 중 1221-2 지상과 1221-3 부근
을 통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순천시의 구획정리사업이 1995. 12. 27. 완료되자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았는데 이 사건 송전선로는 이 사건 토지의 한쪽 모서리로
부터 조금 떨어져서 그러나 근접하여 통과하고 있는 사실(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종전토지보다 송전선로가 더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았다), 이 사
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와 측방
으로 9.85m,하방으로 5.1m의 최소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인 이
사건 토지 중 제외부분에 대하여는 4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지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에는 건물신축시 충수가 제한되지 않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l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위 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충수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 빛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이용에 새로운 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부분은 전혀 이용에 장애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
다면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환지 당시 담당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의 영
향 둥을 제대로 셜명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서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