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8718(20021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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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2. 8. 29. 선고 2002누13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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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1. 12. 28. 선고 2001구105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2. 10. 23. 피고로부터 서울 ○○○ 101일대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1996. 6. 12. ① 분양단지 상가(137동 상가) 건물 7,330.103㎡, ② 임대단지 상가(상가-2) 건물 108.90㎡, ③ 유치원 건물 1,365.665㎡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류지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이를 건축하여 1998. 7. 3.과 1998. 9. 3. 이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8. 10. 7. 위 ① 분양단지 상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 97,661,060원, 농어촌특별세 9,766,1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1998. 10. 10. 원고에 대하여 위 ② 임대단지 상가 건물 및 ③ 유치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 23,575,950원, 농어촌특별세 2,161,1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하 위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제39조 제2항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류지"에는 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은, "시행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데 있다는 점 및 위 각 조항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란 도시재개발 절차에서 분양신청 종료 후의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기로 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소정의 일반에 분양하기 위하여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 중에 이 사건 건물을 보류지 또는 보류시설이라고 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