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협동조합이 췯그한 재산은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받는 것이나 음식점영업(00마트 활어회 음식점)에 사용함으로써 취득일로부 터 1년 이내에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는 것이다. 다만 음식점영업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은 전체면적대비 일부이므로 이에대한 세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2. 10. 23.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일대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1996. 6. 12. ① 분양단지 상가(137동 상가) 건물 7,330.103㎡, ② 임대단지 상가(상가-2) 건물 108.90㎡, ③ 유치원 건물 1,365.665㎡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류지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이를 건축하여 1998. 7. 3.과 1998. 9. 3. 이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8. 10. 7. 위 ① 분양단지 상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 97,661,060원, 농어촌특별세 9,766,1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1998. 10. 10. 원고에 대하여 위 ② 임대단지 상가 건물 및 ③ 유치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 23,575,950원, 농어촌특별세 2,161,1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하 위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제39조 제2항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류지”에는 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은, “시행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데 있다는 점 및 위 각 조항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란 도시재개발 절차에서 분양신청 종료 후의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기로 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소정의 일반에 분양하기 위하여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 중에 이 사건 건물을 보류지 또는 보류시설이라고 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