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4945(20020722)
“노천시장”에 해당하여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것이 타당한지
답변요지
본문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2. 7. 18.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 민사소송법 제429조l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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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5. 16. 선고 2001누54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가. 제4면 제16행의 ‘용적배율’을 ‘적용배율’로
나. 제5면 제17, 18행의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지상정착물인 매매사무실에 부속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의 뒷부분에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박윤항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추가하고,
다. 제6면 제2 내지 12행의 기재 내용을 ‘위 시행령 제84의4 제3항 제5호는 부속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면적이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령에서 위 시행령 제84의4 제3항 제5호에 의한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위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취득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의 고유업무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자동차전시용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지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의 각 최소면적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18개의 자동차매매업소가 입주할 수 있는 자동차매매단지를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상에 조성하였는데,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성한 위 자동차매매단지에 있어서 위 시행규칙이 반드시 사무실 면적의 10배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전시용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전시시설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그 시설은 노천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제한을 초과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취득하지 아니하고서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로,
라. 제9면 제10행의 ‘곱하여‘와 ’산정한 면적보다‘의 사이에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를 삽입하는 것으로,
마. 제9면 제20 내지 25행의 기재내용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매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②시ㆍ도지사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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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01. 2. 9. 선고 2000구40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각 갑 제1호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5호 증,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원고는 법인둥기부상 건설 및 분양 부동산 임대업유통 및 서버스업자동차매매 알선폐차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7. 1. 4. 및 같은 해 3. 26.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16,972㎡ 및 그 지상 건물 l,442.72㎡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자동차매매장사무실(판매센터) 및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경정비업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자동차매매단지로 조성하여 임대하였고,약 18개의 자동차매매업소가 여기에 입주하였다. 이때 원고가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자동차매매장사 무실인 건물 부분 외에 상품 전시장으로 쓸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항으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자동차매매업소마다 전시장으로 쓸 토지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개의 매매업소라도 사정에 따라 전시장 전부를 쓸 수 었다.
나.피고는 1999. 5. 8. 위 토지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2조 제2항l 제121조,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 12. 31. 영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 4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8,79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894,020원, 농어촌특별세 5,031,950원 합계 59,925,9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조성한 자동차매매단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상품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99. 7. 7. 이의신청을 하였고 전라북도지사는 같은 해 9.3. 이 사건 토지 상에 일부 오수 및 배수시설 등의 구축물이 있는데도 피고가 이러한 구축물의 수평투영변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으로 정착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41,484,260원,농어촌특별세 3,802,720원 합계 45,286,98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원고는 다시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 및 분양 임대사업, 자동차 매매 알선 폐차업, 차량 정비 및 관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원고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상품용 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지상정착물(자동차매매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전시장을 갖추어야 하고 위 상품용자동차전시장은 자동차매매사무실을 이용하는 종사원이나 일반 고객의 주차장과는 가드 레일 등의 시설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도 판매할 자동차를 전시한다는 고유의 용도가 었다는 점 자동차매매사무실을 임차할 때 별도로 임차계약서에 명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사건 토지는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가목의 지상 정착물 없이 공지상태로임대한 경우이고 같은 목 단서의 "노천시장"에 해당하여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또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품용 자동차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매매업소 및 그에 부대한 관련시설을 집합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소유를 제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제한되어야 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충분한 상품용 자동차 전시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8조는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연면적 330㎡ 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연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되어 법령상으로도 사무실 면적에 10배에 해당하는 자동차전시용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점,중고자동판매의 경우 고객이 차량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려면 l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노천에 상품용 자동차 전시장을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용적배율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부속토지인지 여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상품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됨으로써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고객들의 전시장에서 판매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것은 자동차매매계약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자동차매매사무실과는 분명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전시장은 자동차매매사무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지 독자적인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 원고가 위 자동차매매단지에 입주하는 자동차매매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즉 자동차 전시장의 면적을 특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자동차 전시장이 자동차매매사무실과는 독립한 효용을 가지는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 목적으로 하여 면적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임차인에 따라 임대목적 토지가 구분되어 특정된 것은 아니며 사실상 임차인들은 자동차전시장 전부에 대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지상정착물인 매매사무실에 부속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를 기초로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단서의 노천시장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의 법인 내부적인 사유,토지의 이용 현황,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취지 등을 아울러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았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상품전시시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면적도 지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무실 면적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I 자동차전시시설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노천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품용자동차전시장으로서 자동차매매장 사무실의 부속토지로 사용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l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가산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