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가. 제4면 제16행의 ‘용적배율’을 ‘적용배율’로
나. 제5면 제17, 18행의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지상정착물인 매매사무실에 부속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의 뒷부분에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박윤항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추가하고,
다. 제6면 제2 내지 12행의 기재 내용을 ‘위
시행령 제84의4 제3항 제5호는 부속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면적이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령에서 위
시행령 제84의4 제3항 제5호에 의한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위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취득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의 고유업무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자동차전시용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지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의 각 최소면적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18개의 자동차매매업소가 입주할 수 있는 자동차매매단지를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상에 조성하였는데,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성한 위 자동차매매단지에 있어서 위 시행규칙이 반드시 사무실 면적의 10배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전시용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전시시설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그 시설은 노천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제한을 초과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취득하지 아니하고서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로,
라. 제9면 제10행의 ‘곱하여‘와 ’산정한 면적보다‘의 사이에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를 삽입하는 것으로,
마. 제9면 제20 내지 25행의 기재내용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매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②시ㆍ도지사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