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02(200102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각 갑 제1호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5호 증,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원고는 법인둥기부상 건설 및 분양 부동산 임대업유통 및 서버스업자동차매매 알선폐차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7. 1. 4. 및 같은 해 3. 26.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16,972㎡ 및 그 지상 건물 l,442.72㎡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자동차매매장사무실(판매센터) 및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경정비업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자동차매매단지로 조성하여 임대하였고,약 18개의 자동차매매업소가 여기에 입주하였다. 이때 원고가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자동차매매장사 무실인 건물 부분 외에 상품 전시장으로 쓸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항으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자동차매매업소마다 전시장으로 쓸 토지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개의 매매업소라도 사정에 따라 전시장 전부를 쓸 수 었다.
나.피고는 1999. 5. 8. 위 토지에 대하여
다.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조성한 자동차매매단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상품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99. 7. 7. 이의신청을 하였고 전라북도지사는 같은 해 9.3. 이 사건 토지 상에 일부 오수 및 배수시설 등의 구축물이 있는데도 피고가 이러한 구축물의 수평투영변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으로 정착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41,484,260원,농어촌특별세 3,802,720원 합계 45,286,98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원고는 다시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 및 분양 임대사업, 자동차 매매 알선 폐차업, 차량 정비 및 관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원고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상품용 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지상정착물(자동차매매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전시장을 갖추어야 하고 위 상품용자동차전시장은 자동차매매사무실을 이용하는 종사원이나 일반 고객의 주차장과는 가드 레일 등의 시설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도 판매할 자동차를 전시한다는 고유의 용도가 었다는 점 자동차매매사무실을 임차할 때 별도로 임차계약서에 명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사건 토지는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위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또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품용 자동차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매매업소 및 그에 부대한 관련시설을 집합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소유를 제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제한되어야 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충분한 상품용 자동차 전시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8조는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연면적 330㎡ 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연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되어 법령상으로도 사무실 면적에 10배에 해당하는 자동차전시용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점,중고자동판매의 경우 고객이 차량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려면 l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노천에 상품용 자동차 전시장을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용적배율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부속토지인지 여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l 이 사건 토지가 상품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됨으로써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고객들의 전시장에서 판매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것은 자동차매매계약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자동차매매사무실과는 분명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전시장은 자동차매매사무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지 독자적인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 원고가 위 자동차매매단지에 입주하는 자동차매매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즉 자동차 전시장의 면적을 특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자동차 전시장이 자동차매매사무실과는 독립한 효용을 가지는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 목적으로 하여 면적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임차인에 따라 임대목적 토지가 구분되어 특정된 것은 아니며 사실상 임차인들은 자동차전시장 전부에 대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지상정착물인 매매사무실에 부속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를 기초로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단서의 노천시장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결 론
그렇다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가산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