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4358(20020828)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2. 5. 3. 선고 2001누169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9. 12. 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 191 답 624㎡ 외 19필지 합계 25,3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90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대금 중 9억 5,000만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할 때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같은 날 나머지 대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나.원고는 1999.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5.26%에 해당하는 10억 원만이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감면하고, 2000. 7. 13.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8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3억 6,000만 원, 농어촌특별세 3,600만 원, 등록세 5억 4,000만 원, 교육세 1억 800만 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1998. 5. 27. 조례 제2707호,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극히 일부만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였고 금융기관의 부채 전부를 상환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조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매각대금 중 금융부채상환에 사용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9. 12. 2.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은행에 대하여 1997. 6. 30. 이전에 발생한 2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1999.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0억 원, 근저당권자는 위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1999. 8. 26. 위 ○○○은행, ○○○은행, ○○○은행 등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결성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는바, 위 협의회에서는 같은 해 11. 25. 위 협의회 소속 금융기관의 채권 원금에 대한 상환기한을 200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어서 2000. 3. 15. 그 유예기한을 2003. 12. 31.로 변경 결의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액을 상환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후, 1999.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0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0억 원을 근저당권자인 위 ○○○은행에 변제함으로써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80억 원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변론의 전취지
라.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위 조례 제28조의2 제1항은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의 모든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또는 "금융기관의 부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상환을 위하여"라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매각대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면제대상에 대하여도 단순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담보권자인 위 ○○○은행의 부채 일부의 상환을 위하여 위 ○○○은행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동의의 내용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원고는 위 조례 제28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 내세우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다목의 규정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조례의 해석기준이 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위 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및 각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할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조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1. 9. 14. 선고 2001구44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억 6,000만 원, 농어촌특별세 3,600만원, 등록세 5억 4,000만 원, 교육세 1억 800만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회사 소유의 천안시 ○○○ 191 답 624㎡외 19필지 합계 25,3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190억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9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같은 날 나머지 대금을 소외회사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0. 7. 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5.26%에 해당하는 10억 원만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당시 소외회사의 ○○○은행에 대한 잔존채무는 220억 원이었으므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부채상환에 사용되지 아니한 180억 원은 비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이러한 경우는 위 감면조례가 말하는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18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억 6,000만 원, 농어촌특별세 3,600만 원, 등록세 5억 4,000만 원, 교육세 1억 8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 갑 2, 갑 8-1,2, 갑 15, 17, 을 1-1,2,3,4]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감면조례에서 매각대금의 전부를 부채상환에 사용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의 부채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채상환에 사용된 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감면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감면조례의 규정
감면조례 제28조의2 제1항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의 부채(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는 위 1999. 12. 2.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은행에 대하여 1997. 6. 30. 이전에 발생한 2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1999.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무 중 10억 원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소외회사는 1999. 8. 26. 위 ○○○은행, ○○○은행, ○○○은행 등 소외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결성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는데, 위 협의회에서는 1999. 11. 25. 위 협의회 소속 금융기관의 채권 원금에 대한 상환기한을 200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어 2000. 3. 15. 그 유예기한을 2003. 12. 31.로 변경 결의하였다.
(3) 소외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 일부를 상환하겠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0억원을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변제함으로써 1999. 12. 2.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증거 : 갑 1, 3, 4, 6, 갑 7-1,2, 갑 12, 13, 갑 14-1,2,3,4, 갑 15, 16, 18,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 감면조례의 규정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감면조례 제28조의2 제1항은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의 모든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또는 "금융기관의 부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상환을 위하여"라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각대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면제대상에 대하여도 단순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의 부채 일부의 상환을 위하여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고 그 동의의 내용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위 감면조례 제28조의2 제1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소외회사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230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190억 원임에도 그 매각대금 중 10억 원만이 위 부채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소외회사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의 일부는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4)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은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규정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위 감면조례의 해석기준이 되거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요건을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와 등록세 및 각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전액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