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695(2002050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9. 12. 2. 주식회사
나.원고는 1999.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5.26%에 해당하는 10억 원만이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감면하고, 2000. 7. 13.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8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3억 6,000만 원, 농어촌특별세 3,600만 원, 등록세 5억 4,000만 원, 교육세 1억 800만 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1998. 5. 27. 조례 제2707호,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극히 일부만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였고 금융기관의 부채 전부를 상환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조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매각대금 중 금융부채상환에 사용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9. 12. 2.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서울은행에 대하여 1997. 6. 30. 이전에 발생한 2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1999.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0억 원, 근저당권자는 위 서울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1999. 8. 26. 위
(3) 소외 회사는 위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변론의 전취지
라.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위 조례 제28조의2 제1항은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의 모든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또는 “금융기관의 부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상환을 위하여”라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매각대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면제대상에 대하여도 단순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담보권자인 위
3.결 론
그렇다면, 위 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및 각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할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조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