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509(20020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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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12. 6. 선고 2001누429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의 ‘영립사업’을 전부 ‘영림사업’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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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2. 9. 선고 2000구238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2) 갑8, 갑9, 갑10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재단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영림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재단은 쟁점 ③ 임야에 관하여 1996. 7. 22. 피고로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후 1999. 2. 24.에서야 피고에게 영림계획 시업신고를 하고서 그 때부터 비로소 영립사업을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재단이 단지 피고로부터 영립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재단이 쟁점 ③ 임야를 원고 재단의 목적사업인 영립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인가된 계획에 따라 원고 재단이 실제로 영립사업을 실시하여야만 비로소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 재단이 쟁점 ③ 임야를 취득한 날인 1995. 12.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영림계획 시업신고를 마치고서 그 때부터 비로소 영립사업을 실시한 이상 원고 재단으로서는 쟁점 ③ 임야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립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재단이 위와 같이 유예기간을 경과하고 난 후에 비로소 쟁점 ③ 임야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 재단이 쟁점 ③ 임야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예외 조항에 쟁점 ③ 임야가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쟁점 ③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쟁점 ③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임야 중 원고 스스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별지 목록 12. 기재 임야뿐만 아니라, 원고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나머지 임야들 모두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