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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4292(200112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의 ‘영립사업’을 전부 ‘영림사업’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