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445(2003031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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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누111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15835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1998. 7. 16. 대통령령 15835호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4조의7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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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1. 12. 20. 선고 2001구87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4. 8. 12. 강릉시 ○○○동 52-9일대의 토지 19필지를 3,570,622,530원에 취득하고, 1995. 6. 5. 피고로부터 그중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파트 5개동 407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1995. 7. 5.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준공기한을 1997. 7. 25., 공사도급금액을 17,623,55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 체결하여 1995. 9.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1995. 9. 19. 피고로부터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받았으나, ○○○과의 공사대금문제로 1996. 2. 2. 위 건설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9필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인 주택의 건설공급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7. 원고에게 구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위 취득당시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557,017,100원(본세 464,180,920+가산세 92,836,180), 농어촌특별세 51,059,890원(본세 46,481,090+가산세 4,641,800)을 부과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위 택지를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곧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수급업체인 위 ○○○이 갑자기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고, 1997. 9.경 ○○○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다음 다른 건설업체를 물색하여 공사를 재개하려 하였으나 1997년 말경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주택건설을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한지 4년이 경과된 것이므로 원고가 법이 정한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필지의 토지중 이 사건 토지(취득가액 2,945,022,146원)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중 나머지 6필지(취득가액 625,600,384원)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액 93,840,000원(625,600,384×20/1,000×750/100)에서 이미 납부한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액 12,512,000(625,600,384×20/1,000)을 공제한 나머지 81,328,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6,265,600원(81,328,000×20/100)의 합계 97,593,600원 및 이에 기초하여 산출된 농어촌특별세 8,946,080원(본세 8,132,800+가산세 813,280)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0.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 판단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의 각 증거들에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 1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5,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은 원고와의 위 계약에 따라 1995. 10.경부터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시작 직후 설계도상 아파트 지하층보의 하중계산이 부적절하고 또 설비, 전기도면의 시공상의 문제 등이 발견된 사실, 이에 원고가 수회에 걸쳐 ○○○과 설계변경을 협의하였음에도 ○○○은 설계변경으로 아파트의 세대수가 477세대에서 399세대로 줄어들고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일부 공사비의 부담을 지나치게 요구한 사실, 원고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은 1996. 2. 2.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후에도 공사비에 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공사가 재개되지 못한 사실, 1997년 말경 외환위기로 부동산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많은 건설업체들이 부도처리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설계도면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공사비의 증액문제가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과의 입장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공사재개를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1996. 9. 24.경에는 위 공사도급계약마저 해지하게 된 사실, 또 위 계약해지후 다른 건설업체를 물색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시공포기서도 계약해지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1997. 9. 10.경에야 비로소 교부받은데다 위와 같이 원고가 공사재개를 지체하는 동안 부동산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자금조달마저 어렵게 되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공사재개를 포기한 사실 등을 아울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상의 문제점과 공사금액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하나, ○○○이 공사를 중단한 경위, ○○○과의 교섭과정 및 위 도급계약의 해지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을 다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