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115(200212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2. 고쳐 쓰는 부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15835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③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1998. 7. 16. 대통령령 15835호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②(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