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875(200112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4. 8. 12. 강릉시
나.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1995. 7. 5. 소외 주식회사
다. 피고는,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9필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인 주택의 건설공급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7. 원고에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위 택지를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곧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수급업체인 위
나. 관계법령
○구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지방세법시행령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0.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 판단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의 각 증거들에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 1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5,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설계도면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공사비의 증액문제가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