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1516(20030411)
원고가 토지취득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 내인 1년 1개월여만에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당해 토지는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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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누170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4. 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4. 9.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외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 소유의 포항시 남구 ○○○ 378-1 답 3,524㎡(2001. 4. 7. 같은 리 376-1 토지에 합병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0. 5. 29.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10. 10. 이 사건 토지가 위 2000. 5. 29.자 양도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8억 3,000만 원에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79,68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7,304,0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8억 3,000만 원 중 50%가 넘는 금485,573,278원으로 금융기관인 포항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만약 신용협동조합이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의 규정은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고,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경기침체로 공동주택 건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자만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위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내인 1년 1개월여만에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영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먼저 건축물의 시공자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9. 4. 15.자 법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그 후 2000. 1. 12.자 법개정으로 다시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에 의하면, 위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위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 시공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 한달간 정도에 불과하였을뿐, 취득후부터 약 1년간은 아무런 제한 없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 스스로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시공을 할 수 없었다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또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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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2. 6. 28. 선고 2001구869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 제12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0호증의 1 내지 11,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는 1998. 12. 16. 사업주체를 ○○○으로 하고 시공자를 거상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포항시 남구 ○○○ 378-8 토지 외 4필지 3,401㎡ 지상에 연면적 5,670.682㎡의 공동주택 1동 6층 96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은 1999. 5. 13. 시공자를 주식회사 ○○○으로 하고 ○○○의 소유인 포항시 남구 ○○○ 378-1 답 3,524㎡(2001. 4. 7. 같은 리 376-1 토지에 합병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401㎡ 지상에 연면적 5,628.92㎡의 공동주택 1동 6층 96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주택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4. 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인데,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 4. 9.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9. 4.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임대용 공동주택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0. 1. 18.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에 매도하여 2000.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10. 10.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피고가 감면하였다가 다시 추징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9,680,000원(가산세 13,280,000원 포함)과 구 농어촌특별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7,304,000원(가산세 664,000원 포함)을 원고에 대하여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은 2000. 2.경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다음, 같은 해 3. 6. 기존의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하여 ○○○이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되어 연면적 5809.398㎡의 임대용 공동주택 84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2001. 3.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포항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에 매각하여 그 대금 830,000,000원의 50%가 넘는 485,573,278원을 포항신용협동조합에 상환하였고,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소정의 "금융기관 등"에는 신용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 시행령의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용협동조합을 금융기관에서 제외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므로, 무효인 위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고, ②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포항시 ○○○ 13-1 토지 외 3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한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여 그 분양수입금을 건축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다세대 주택의 분양이 저조하여 계속하여 적자를 보는 등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연하고 있던 중 2000. 1. 1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가 개정되어 건설업자만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에 매각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 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 경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어 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삭제
○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제611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법령의 제한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1999. 4. 15.에 삭제되었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0. 1. 12.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로 신설되었으나 위 신설규정은 그 부칙에 의하여 2000. 4. 13.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설사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도하기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원고를 사업주체 및 시공자로 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어디에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어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3 제4항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법령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승인받은 이 사건 사업계획의 목적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별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거나 승인신청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