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등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4. 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4. 9.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외 두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
두양주택’이라 한다) 소유의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378-1 답 3,524㎡(2001. 4. 7.
같은 리 376-1 토지에 합병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0. 5. 29. 주식회사
대우주택(이하 ‘
대우주택’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10. 10. 이 사건 토지가 위 2000. 5. 29.자 양도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8억 3,000만 원에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79,68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7,304,0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8억 3,000만 원 중 50%가 넘는 금485,573,278원으로 금융기관인
포항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만약 신용협동조합이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의 규정은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고,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경기침체로 공동주택 건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자만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위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내인 1년 1개월여만에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영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먼저 건축물의 시공자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9. 4. 15.자 법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그 후 2000. 1. 12.자 법개정으로 다시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에 의하면, 위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위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 시공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 한달간 정도에 불과하였을뿐, 취득후부터 약 1년간은 아무런 제한 없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 스스로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시공을 할 수 없었다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또 원고가
두양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