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8699(200206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 제12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0호증의 1 내지 11,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나. 원고는 주택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4. 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인데,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 4. 9. 두양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9. 4.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임대용 공동주택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0. 1. 18.
다. 이에 피고는 2000. 10. 10. 이 사건 토지가
라. 한편 대우주택은 2000. 2.경 두양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다음, 같은 해 3. 6. 기존의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하여 대우주택이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되어 연면적 5809.398㎡의 임대용 공동주택 84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2001. 3.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포항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우주택에 매각하여 그 대금 830,000,000원의 50%가 넘는 485,573,278원을 포항신용협동조합에 상환하였고, 신용협동조합은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 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 경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어 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삭제
○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제611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먼저 법령의 제한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인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두양주택이 승인받은 이 사건 사업계획의 목적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두양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두양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별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거나 승인신청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