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2229(200306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뚜렷한 외부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유예기간 경과시나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원고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상의 증거들을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또한, 구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0. 12. 29. 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 제도가 페지되었음에도 시행 당시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법인만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여도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