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9492(20030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4호증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전기ㆍ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1999. 12.18. 변경전 상호는 명월전자주식회사)는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안성시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인 안성동항지방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820-7 공장용지 4,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11,676,290원에 분양받아 1997. 12. 3. 그 대금을 완납한 후,1997. 12.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7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2000.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 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1. 6. 7. 원고에게 취득세 37,401,140원 농어촌특별세 3,428,430원, 등록세 11,220,330원, 교육세 2,057,0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돔산 등을 취득하는 겸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강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 경우 유예기간ㆍ목적사업의 범위ㆍ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렁령으로 정한다.
제276조 (산업단지듬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곰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 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중개정법률 (2000. 12. 29. 법률 제6312 호)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6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제110조ㆍ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제112조으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일반적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 일이 경과되는 날)에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한다)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법렁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한다)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토지는 준공인가일(준공인가일전에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4년
나.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이 경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렁령 제17052 호)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5조 (일반적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사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입 후 사엽환경의 변화로 공장 선축을 유보하다가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0. 11. 30. 착공하였으나 공사시공업체의 부도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정지로 공사준공이 지연되었고이후 시공업체를 변경하여 2001. 10. 30. 공장건물을 완공한 후 제품생산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내지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폐지된 중과 규정의 적용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2000. 12. 29.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는데도 피고는 폐지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
나.판단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사용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2000.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내지 4,갑 제3,5호증을 제8,9호 증 을 제12 내지 15호증을 제17호증의 1,2,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의 내지 제23,25호증의 각 내지 5,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제1심 증인 윤창옥, 이재수, 장성수의 각 증언(다만, 제1심 증인 이재수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1997. 4. 3.자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연면적 2,163㎡의 공장 선축 허가를 받았으나원고의 경영상태가 여의치 않은 관계로 그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된 2000.2. 8.까지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2000. 2. 9. 피고로부터 위 건축허가를 취소당한 사실, 원고는 2000. 11. 22. 피고로부터 다시 건축연면적 994㎡의 공장 선축 허가를 받았으나 공장 신축에 필요한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다가 이를 교체하는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2001. 11. 말경에서야 위 공장건물을 완공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공장건물 완공 이후에도 공장건물을 난로제조업체인 할로겐산업을 경영하는 소외 김성태 및 난로제조업체인 명훈산업을 경영하는 소외 채명기에게 임대하여 위 업체들이 2001. 말경부터 2002. 1.경까지 조업을 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재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 6호증의 1내지 8,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뚜렷한 외부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유예기간 경과시나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원고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폐지된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
2000. 12. 29.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84의4 제1항 제1호가 삭제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위 관계 법령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개정법령의 각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7. 12.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개정법령 시행이전에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과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