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10479(200205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3내지6호증, 을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1999. 12. 18. 변경전 상호는 명월전자주식회사)는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안성군으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인 안성동항지방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나.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사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입 후 사업환경의 변화로 공장 신축을 유보하다가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0. 11. 30. 착공하였으나 공사시공업체의 부도,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정지로 공사준공이 지연되었고, 이후 시공업체를 변경하여 2001. 10. 30. 공장건물을 완공한 후 제품생산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내지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폐지된 중과 규정의 적용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2000. 12. 29.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는데도, 피고는 폐지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
나. 판단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사용인지 여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1내지4, 갑제3,5호증, 을제8,9호증 을제12내지15호증, 을제17호증의1,2, 을제20호증, 을제22호증의1내지7, 을제23,25호증의 각 1내지5, 을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윤창옥, 이재수, 장성수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재수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1997. 4. 3.자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연면적 2,163㎡의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원고의 경영상태가 여의치 않은 관계로 그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된 2000. 2. 8.까지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2000. 2. 9. 피고로부터 위 건축허가를 취소당한 사실, 원고는 2000. 11. 22. 피고로부터 다시 건축연면적 994㎡의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공장 신축에 필요한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다가 이를 교체하는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2001. 11. 말경에서야 위 공장건물을 완공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공장건물 완공 이후에도 공장건물을 난로제조업체인 할로겐산업을 경영하는 소외 김성태 및 난로제조업체인 명훈산업을 경영하는 소외 채명기에게 임대하여 위 업체들이 2001. 말경부터 2002. 1.경까지 조업을 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재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6호증의1내지8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뚜렷한 외부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유예기간 경과시나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원고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폐지된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
2000. 12. 29.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