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5334(20030814)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의 제시와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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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누1082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6.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액명세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등)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③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용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때
2. 매매용건설기계를 판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제44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의2.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의3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ㆍ정기점검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다. 판단
지방세법은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제7조 제1항), 그 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9조), 감면조례 13조 제2항은 이를 받아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할 의무(제21조 제1항)가 있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매용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 신고할 의무(제25조 제1항, 제3항 제1호) 및 제시된 매매용건설기계를 원칙적으로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제2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3)를 각 부담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과 견주어 볼 때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은, 건설기계관리법이 건설기계매매업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들을 부과하여 무적건설기계 방지 및 매매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도모함에 상응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모든 중고건설기계가 아닌, 사업장에 제시되고 시ㆍ도지사에 신고되어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한하여서만 그 적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 감면요건도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959 판결, 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각 참조), 위 감면조례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기에 덧붙여 ‘사업장에 제시되고 시ㆍ도지사에 신고되어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라고 그 면제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은, 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매매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제44조 제1항 제9호의2)를, 제시신고를 한 후 매매용건설기계를 함부로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제41조 제2호)을 각 부과하는 등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어 제시신고 및 운행의 제한을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감면조례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한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이기만 하면 그가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제시신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시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마친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취득에 관하여도 위 감면조례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건설기계가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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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2. 5. 29. 선고 2001구79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0. 6. 15.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동 2가 94-114로 하여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후, 2000. 9. 6.부터 2001. 2. 6.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별지 세액명세서 기재와 같이 13대의 건설기계를 경락받아, 원고의 주소지인 광명시에 위 건설기계를 등록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매매업신고증을 제출받은 후,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시신고가 되지 않아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착오로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예고를 거친 후 2001. 6. 6. 원고에게 별지 세액명세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⑶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8. 29. 원고의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비록 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등록(2001. 1. 19.)을 한 이후에 취득한 건설기계는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별지 세액명세서 순번 10 내지 13번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이하에서는 별지 세액명세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건설기계를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하고, 같은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 첫째,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되어야 하고, 둘째,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해당되어야만 할 것인데, 위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실제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해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 중고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하면,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고 건설기계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도한 때 역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 3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용건설기계에 대하여 원칙적인 운행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감면조례 제13조에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가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를 전제로 하여 매매업자가 무적차량 방지 및 매매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건설기계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제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팔기 위하여 취득하는 모든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제시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어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매매용 건설기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⑵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의 제시와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등록 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③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용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때
2. 매매용건설기계를 판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 (등록의 신청)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의3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정기점검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70조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3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32조 제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