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0829(200305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그것과 같으므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그것과 같으므로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등)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③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용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때
2. 매매용건설기계를 판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제44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의2.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의3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ㆍ정기점검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다. 판단
지방세법은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제7조 제1항), 그 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9조), 감면조례 13조 제2항은 이를 받아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할 의무(제21조 제1항)가 있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매용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 신고할 의무(제25조 제1항, 제3항 제1호) 및 제시된 매매용건설기계를 원칙적으로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제2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3)를 각 부담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과 견주어 볼 때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은, 건설기계관리법이 건설기계매매업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들을 부과하여 무적건설기계 방지 및 매매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도모함에 상응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모든 중고건설기계가 아닌, 사업장에 제시되고 시ㆍ도지사에 신고되어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한하여서만 그 적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 감면요건도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렇다면 위 감면조례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한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이기만 하면 그가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제시신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시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마친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취득에 관하여도 위 감면조례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건설기계가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