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7947(200205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0. 6. 15.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⑵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매매업신고증을 제출받은 후,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시신고가 되지 않아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착오로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예고를 거친 후 2001. 6. 6. 원고에게 별지 세액명세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⑶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8. 29. 원고의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비록 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등록(2001. 1. 19.)을 한 이후에 취득한 건설기계는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별지 세액명세서 순번 10 내지 13번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이하에서는 별지 세액명세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건설기계를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하고, 같은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 첫째,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되어야 하고, 둘째,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해당되어야만 할 것인데, 위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실제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하기 위하여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⑵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의 제시와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