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8081(20040312)
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였다는 금융기관 부채에 관한 과세처분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안산농협 목감지소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는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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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2누177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였다는 금융기관 부채에 관한 과세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농작물의 생산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1998년경 서산시 ○○○ 47-3 잡종지 3,050㎡ 외 5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학교법인 ○○대학으로부터 합계 358,383,676원에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99년 초경 ○○○ 외 3인에게 합계 1,003,88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58,383,676원)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부채상환비율(39.84%)을 제외한 나머지 215,603,6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 6. 10. 원고에게 취득세 25,872,420원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371,63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 총액 1,003,880,000원 중 565,281,710원을 금융기관인 ○○농협(202,515,060원), ○○농협(202,766,650원), ○○농협 ○○지소(160,000,000원)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부채상환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한 토지 전체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안산농협 목감지소에 대한 160,000,000원의 부채 상환을 단지 ○○○ 개인에 대한 채무 상환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금융기관 부채상환 비율을 산정한 결과 부채상환 비율이 39.84%로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위 160,000,000원은 그 대출 당시 원고가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설립중인 회사였던 관계로 대출의 편의상 ○○○의 명의만을 빌려 위 ○○농협 ○○지소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매각한 후 그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160,000,000원이 1998. 1. 5. ○○농협 ○○지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의 처남이고, 당시 ○○농협에 근무하였으며, 원고가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1998. 3. 18. 다음날부터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 명의로 대출되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같은 날 액면 16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나) 원고는 1998년 초경 이 사건 토지를 학교법인 ○○대학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1998. 1.경부터 3.경 사이에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 명의로 대출되어 인출된 위 자기앞수표는 1998. 1. 6. 원고 법인의 이사인 ○○○의 배서가 된 후 학교법인 ○○대학에 교부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9년 초경 매각(이 사건 토지 중 ○○○에게 매도한 서산시 ○○○ 47-413 외 10필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은 1999. 1.경이고, 나머지 48필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은 1999. 3. 1.이며,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잔금지급기일은 1999. 3. 31.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대부분 1999. 3. 26.경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하였는데, 위 잔금 중 일부인 168,000,000원이 1999. 3. 26. ○○○에게 송금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00,000,000원은 1999. 1. 19.에, 나머지 60,000,000원은 1999. 3. 27.에 ○○○에 의하여 각 상환되었다(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는 ○○○이 1998. 8. 3.에 이르러 그 때까지의 이자를 한꺼번에 직접 지급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각 상환일에 이르러 역시 ○○○이 직접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1999년도 대차대조표 등에는 원고의 유동부채 기타 계정에 42,870,800원만이 계상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그 채무로 계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익계산서에도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증거] 갑 제2, 3, 4호증, 갑 7호증의 2, 갑 제8, 10, 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기재, 당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원고가 ○○농협 ○○지소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편의상 그 대출명의만을 ○○○으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인 설립중이던 1998. 1. 5. ○○농협 ○○지소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편의상 그 명의만을 ○○○으로 하여 대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계상하지 아니한 점, 그 동안 원고가 ○○○ 또는 ○○농협 ○○지소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한 흔적이 없는 점 및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송금받기 전인 1999. 1. 19. 이미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억원을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고의 채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112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조세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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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2. 10. 23. 선고 2002구합25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872,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작물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경 서산시 ○○○ 47-3 잡종지 3,050㎡ 등 총 59필지의 토지 합계 132,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학교법인 ○○대학으로부터 대금 358,383,676원에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던 중 1999. 3.경 위 토지를 소외 ○○○ 등에게 대금 합계 1,003,88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58,383,676원)에서 위 시행령 같은 호 다목 소정의 부채상환비율(39.84%)을 제외한 나머지 215,603,6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 6. 10. 원고에게 취득세 25,872,420원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371,63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4, 9, 10,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 총액 1,003,880,000원 중 565,281,710원( 소외 ○○농협 : 202,515,060원, 소외 ○○농협 : 202,766,650원, 소외 ○○농협 ○○지소 : 160,000,000원)을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2호 다목 소정의 부채상환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한 토지 전체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농협 ○○지소에 대한 160,000,000원의 부채 상환을 단지 소외 ○○○ 개인에 대한 채무 상환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금융기관 부채상환 비율을 산정한 결과 부채상환 비율이 39.84%로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위 160,000,000원은 그 대출 당시 원고가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설립중인 회사였던 관계로 대출의 편의상 소외 ○○○의 명의만을 빌려 위 ○○농협 ○○지소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고 다시 매각한 후 그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갑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생략)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초경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외 학교법인 ○○대학 등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같은 해 1.경부터 3.경 사이에 지급한 사실, 소외 ○○○ 명의로 1998. 1. 5. 소외 ○○농협 ○○지소로부터 160,000,000원이 대출되어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전액 출금된 사실, 위 자기앞수표는 같은 달 6. 원고 법인의 이사인 소외 ○○○이 배서인으로 기재된 후 소외 학교법인 ○○대학에 교부된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잔금을 지급받은 시기는 대부분 1999. 3. 26.인 사실, 위 잔금 중 일부는 소외 ○○○에게 송금되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7. 위 ○○○ 명의의 대풀금 채무가 전액 상환된 사실, 한편 위 ○○○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의 처 ○○○의 오빠로서 위 ○○○과는 처남매부지간이고, 위 대출 당시 ○○농협에 근무하였으며, 원고가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1998. 3. 18.의 다음날부터 원고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으로서 설립 중이던 1998. 1. 5. 소외 ○○농협 ○○지소로부터 160,000,000원을 단지 그 대출상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의 명의로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매수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그 후 위 토지를 매각한 다음 1999. 3. 27. 그 대금 중 일부를 가지고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160,000,000원은 원고의 금융기관부채상환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매각대금 중 원고의 금융기관부채상환비율은 56.3%{565,281,710원(202,515,060원 + 202,766,650원 + 160,000,000원)/1,003,880,000원}에 해당하여 50/100 이상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2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각 조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