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편의상 대출명의만을 소외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차대조표에 대출금채무를 계상하지 않은 점,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대출금채무는 해당 조합법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등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과한 취득세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농작물의 생산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1998년경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47-3 잡종지 3,050㎡ 외 5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학교법인
단국대학으로부터 합계 358,383,676원에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99년 초경
이영섭 외 3인에게 합계 1,003,88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58,383,676원)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부채상환비율(39.84%)을 제외한 나머지 215,603,6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 6. 10. 원고에게 취득세 25,872,420원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371,63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 총액 1,003,880,000원 중 565,281,710원을 금융기관인
군자농협(202,515,060원),
안산농협(202,766,650원),
안산농협 목감지소(160,000,000원)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부채상환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한 토지 전체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안산농협 목감지소에 대한 160,000,000원의 부채 상환을 단지 윤성준 개인에 대한 채무 상환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금융기관 부채상환 비율을 산정한 결과 부채상환 비율이 39.84%로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위 160,000,000원은 그 대출 당시 원고가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설립중인 회사였던 관계로 대출의 편의상
윤성준의 명의만을 빌려 위 안산농협 목감지소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매각한 후 그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160,000,000원이 1998. 1. 5.
안산농협 목감지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이흥섭의 처남이고, 당시
안산농협에 근무하였으며, 원고가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1998. 3. 18. 다음날부터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윤성준 명의로 대출되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같은 날 액면 16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나) 원고는 1998년 초경 이 사건 토지를 학교법인
단국대학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1998. 1.경부터 3.경 사이에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윤성준 명의로 대출되어 인출된 위 자기앞수표는 1998. 1. 6. 원고 법인의 이사인
이부섭의 배서가 된 후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교부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9년 초경 매각(이 사건 토지 중
엄익봉에게 매도한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47-413 외 10필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은 1999. 1.경이고, 나머지 48필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은 1999. 3. 1.이며,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잔금지급기일은 1999. 3. 31.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대부분 1999. 3. 26.경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하였는데, 위 잔금 중 일부인 168,000,000원이 1999. 3. 26.
윤성준에게 송금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00,000,000원은 1999. 1. 19.에, 나머지 60,000,000원은 1999. 3. 27.에
윤성준에 의하여 각 상환되었다(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는
윤성준이 1998. 8. 3.에 이르러 그 때까지의 이자를 한꺼번에 직접 지급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각 상환일에 이르러 역시
윤성준이 직접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1999년도 대차대조표 등에는 원고의 유동부채 기타 계정에 42,870,800원만이 계상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그 채무로 계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익계산서에도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증거] 갑 제2, 3, 4호증, 갑 7호증의 2, 갑 제8, 10, 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기재, 당심 법원의
안산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원고가
안산농협 목감지소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편의상 그 대출명의만을
윤성준으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인 설립중이던 1998. 1. 5.
안산농협 목감지소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편의상 그 명의만을 윤성준으로 하여 대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계상하지 아니한 점, 그 동안 원고가
윤성준 또는
안산농협 목감지소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한 흔적이 없는 점 및
윤성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송금받기 전인 1999. 1. 19. 이미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억원을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고의 채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112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조세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