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 총액을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는 그 전체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2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작물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경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47-3 잡종지 3,050㎡ 등 총 59필지의 토지 합계 132,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학교법인 단국대학으로부터 대금 358,383,676원에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던 중 1999. 3.경 위 토지를
소외 이영섭 등에게 대금 합계 1,003,88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58,383,676원)에서 위 시행령 같은 호 다목 소정의 부채상환비율(39.84%)을 제외한 나머지 215,603,6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 6. 10. 원고에게 취득세 25,872,420원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371,63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4, 9, 10,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 총액 1,003,880,000원 중 565,281,710원(
소외 군자농협 : 202,515,060원,
소외 안산농협 : 202,766,650원,
소외 안산농협 목감지소 : 160,000,000원)을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2호 다목 소정의 부채상환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한 토지 전체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안산농협 목감지소에 대한 160,000,000원의 부채 상환을 단지
소외 윤성준 개인에 대한 채무 상환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금융기관 부채상환 비율을 산정한 결과 부채상환 비율이 39.84%로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위 160,000,000원은 그 대출 당시 원고가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설립중인 회사였던 관계로 대출의 편의상
소외 윤성준의 명의만을 빌려 위
안산농협 목감지소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고 다시 매각한 후 그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갑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생략)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초경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외 학교법인 단국대학 등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같은 해 1.경부터 3.경 사이에 지급한 사실,
소외 윤성준 명의로 1998. 1. 5.
소외 안산농협 목감지소로부터 160,000,000원이 대출되어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전액 출금된 사실, 위 자기앞수표는 같은 달 6. 원고 법인의 이사인
소외 이부섭이 배서인으로 기재된 후
소외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교부된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잔금을 지급받은 시기는 대부분 1999. 3. 26.인 사실, 위 잔금 중 일부는
소외 윤성준에게 송금되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7. 위
윤성준 명의의 대풀금 채무가 전액 상환된 사실, 한편 위
윤성준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이흥섭의 처
윤명준의 오빠로서 위
이흥섭과는 처남매부지간이고, 위 대출 당시
안산농협에 근무하였으며, 원고가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1998. 3. 18.의 다음날부터 원고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으로서 설립 중이던 1998. 1. 5.
소외 안산농협 목감지소로부터 160,000,000원을 단지 그 대출상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윤성준의 명의로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매수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그 후 위 토지를 매각한 다음 1999. 3. 27. 그 대금 중 일부를 가지고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160,000,000원은 원고의 금융기관부채상환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매각대금 중 원고의 금융기관부채상환비율은 56.3%{565,281,710원(202,515,060원 + 202,766,650원 + 160,000,000원)/1,003,880,000원}에 해당하여 50/100 이상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2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각 조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