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9039(20031128)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비과세 요건중에 그 사업에 직접사용의 범위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소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등 참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종교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그 중 49,700㎡(이 사건 비과세 토지) 상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물, 주차장, 캠핑장, 운동장, 수영장 등을 설치하여 이를 신도들 및 교역자들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하여 왔지만, 나머지 655,571㎡(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는 수목이 울창한 야산으로서 그 자체로 산책로나 등산로 또는 극기훈련장이나 자연학습장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에 아무런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단지 산악 1·2·3코스, 산책로, 어린이 자연학습장, 청소년 자연학습장, 교역자 자연학습장, 곤충 관찰지대, 야생화 관찰지대, 노송바위 캠프촌, 텐트 캠프촌,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가족 캠프장, 극기훈련장, 눈썰매장, 추적 하이킹장 등의 표지판을 곳곳에 세워두고, 1999.부터 2001.까지 사이에 1년에 약 4회 정도 이 사건 비과세 토지에 있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신도들 및 교역자들의 수련회, 체육대회, 기도회 등을 개최할 때, 간헐적으로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의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서 위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등산이나 공동체훈련 등의 행사를 실시하곤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는 그 자체로 등산로나 산책로 또는 극기훈련장이나 자연학습장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따금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의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서 등산이나 공동체훈련 등 행사를 실시하곤 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이를 방치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지방세법 상의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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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7. 3. 선고 2002누1772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2행과 제3행의 "이에 반하는 갑 2의 기재 부분 및 증인 ○○○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부분을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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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2. 10. 10. 선고 2002구합1945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1, 2, 갑 2의 1 내지 3, 갑 3, 갑 4의 4, 5, 갑 14의 1 내지 13, 을 1의 1 내지 8, 을 2, 을 3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1. 26. 그 신도들 및 교역자들의 자연학습장, 수련 및 극기훈련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할 및 합병 전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그 후 위 각 토지는 분할 및 합병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금 20억 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시경 원고에 대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를, 등록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27조 제1항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1호를 각 적용하여 비과세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5. 2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2) 순번 11 및 12 기재 각 체육용지 49,700㎡(= 26,460㎡ + 23,240㎡, 별지 건축물현황도 부지경계선 내 부분, 이하 ‘이 사건 비과세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동(같은 도면 표시 A동) 및 조적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동(같은 도면 표시 B동)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9. 9. 14.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한 다음, 2001. 5. 9.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밖에 이 사건 비과세 토지 안에 주차장, 캠핑장, 캠프파이어(campfire)장, 운동장, 수영장, 오수정화조 등을 설치하여 이를 원고의 신도들 및 교역자들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2. 1. 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655,571㎡(= 705,271㎡ ― 49,700㎡, 이하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7조 단서를, 등록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를 각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에 등산로, 명상센터, 야외 예배장, 열린 기도 장소, 추적 하이킹 코스 등을 만들어 이를 신도들 및 교역자들의 자연학습장, 수련 및 극기훈련장으로 사용하는 등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관계 법령의 해석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의 취지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주되,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부동산투기 등을 근절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규정 소정의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각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라. 인정 사실 및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 갑 13의 1 내지 30, 을 4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갑 12의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의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2의 기재 부분 및 증인 ○○○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그 중 이 사건 비과세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도들 및 교역자들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비과세 토지와 달리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는 넓이 655,571㎡(약 20만 평)의 수목이 울창한 야산으로서 그 자체로 산책로나 등산로 또는 극기훈련장이나 자연학습장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에 아무런 인공적인 시설물이 설치하지 아니한 채, 단지 산악 123코스, 산책로, 어린이 자연학습장, 청소년 자연학습장, 교역자 자연학습장, 곤충 관찰지대, 야생화 관찰지대, 노송바위 캠프촌, 텐트 캠프촌,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가족 캠프장, 극기훈련장, 눈썰매장, 추적 하이킹장 등의 표지판을 곳곳에 세워두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1년에 약 4회 정도 이 사건 비과세 토지에 있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신도들 및 교역자들의 수련회, 체육대회, 기도회 등을 개최할 때, 간헐적으로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의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서 위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등산이나 공동체훈련 등의 행사를 실시하곤 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는 그 자체로 등산로나 산책로 또는 극기훈련장이나 자연학습장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따금씩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의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서 등산이나 공동체훈련 등을 행사를 실시하곤 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이를 방치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를 그 취득 및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 따라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과세 대상 토지를 그 취득 및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