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2행과 제3행의 “이에 반하는 갑 2의 기재 부분 및 증인
김태훈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부분을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김태훈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