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임차한 후 임의로 설치한 것일 뿐 주차장과 함께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는 지상정착물 없이 공지 상태로 임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유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비업무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내지 10, 14 내지 17, 19, 20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 13, 16 내지 23,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청치,
오진희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 3, 18,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청치,
오진희의 각 다른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체육시설업 및 의약품 제조에 관한 사업, 공중위생업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업, 주차장업, 폐차장업 및 부동산에 관한 사업, 위 각 사업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6.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 1. 28.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회사는 1996. 7. 23. 피고로부터 경주시
황오동 341-1 대 1,834㎡,
같은 동 341-2대 209㎡ 및
같은 동 341-19대 301㎡ 3필지 합계 2,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341-1 지상의 건물 6개동 합계 494.88㎡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한방병원 및 진입도로, 주차장’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다음날 대금 10억 7,200만원에 매수한 후 1996. 9. 4.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다음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회사는 1996. 10. 26. 위 건물 6개동 중 너무 낡아 이용가치가 없는 3개동 을 철거하여 멸실신고를 한 후, 1997. 4. 14. 나머지 3개동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다음날 착공하였고, 이와 더불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341-1 토지 중 증축공사에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10㎡(여기에는 철거된 건물 3개동이 있던 자리도 포함됨)와 위 341-2 및 341-19 토지를 합한 1,020㎡에 아스콘포장, 차선도색작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위 증축공사에 대하여는 1997. 9. 13. 피고로부터 연면적 438.02㎡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한의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회사는 1997. 10.경
소외 이청치에게 위와 같이 주차장으로 조성된 1,020㎡(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월임료 200,000원에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이청치가 주차장 입구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차량 1대당 월주차료로 50,000원을 받는 등 노외주차장영업을 하다가 1998. 3. 27.에는 피고에게 ‘청기와주차장’이라는 상호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까지 마쳤는데, 1998. 12.경 이 사건 건물 중의 일부를 임차한
소외 이풍녀와 식당손님의 주차문제로 자주 다투는 바람에 그만두었고, 이에 원고회사가 1998. 12. 24.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자를
이청치로부터 원고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마치고 잠시 직영하다가 1999. 5. 17.경 소외 조해수에게 월임료 400,000원에 다시 임대하였으며, 2002. 9. 1.경부터는
소외 오진희에게 월임료 1,500,000원에 임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 438.02㎡에 그 용도지역인 상업지역에 적용하는 배율인 3배를 곱한 1,314.06㎡을 초과하는 1,029.94㎡(= 2,344 - 1,314.06, 이 사건 주차장의 면적과 거의 일치함,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0억 5,2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초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한 462,242,695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0. 12. 15. 원고 회사에게 취득세 72,109,860원, 농어촌특별세 6,610,0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관계 법령상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원고의 고유업무인 주차장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6. 10. 26. 그 지상에 있던 노후건물을 철거한 후 멸실신고를 하고 1997. 4. 15.경부터 건물 증개축공사 및 주차장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997. 7. 1.경부터
이청치에게 주차장의 관리를 맡김으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 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청치에게 주차장의 관리를 맡긴 것이지 임대를 한 것이 아니며, 설사 임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는 주차장시설(아스콘포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공지상태의 대지를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설사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지 상태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도 원고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도 아니어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한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⑴ 무릇, 별지 1.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점,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12조의3의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경우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두6312,
2002. 10. 11. 선고 2002두6828 판결등 참조).
⑵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당초 주차장영업을 하여볼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주차장조성공사에 착공하고 이를 완공하였으나 그 후 당초의 취득목적을 포기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 10.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였고(원고회사와
이청치 사이에 작성된 월세계약서가 갑 제14호증으로 제출되어 있는 점, 원고회사의 1997년도 회계장부에 임대료수입으로 60만원이 기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이청치에게 1997. 10.부터 임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회사가 1998. 12. 24.경부터 1999. 5. 17.경까지 약 5개월간 이 사건 주차장을 직영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잠정적 조치로서 임대목적을 완전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그 지상에 설치된 콘테이너박스는
이청치가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한 후 임의로 설치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차장과 함께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에 조성된 아스콘포장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부합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토지는 지상정착물 없이 공지 상태로 임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부동산임대업이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비업무용 토지로서
법 제112조의3에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