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2538(20050519)
취득세중과세처분및가산금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 5호증, 갑 6호증의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6. 19.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유흥주점(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379.17㎡와 그 부속토지 536.40㎡에 대하여 중과세율(일반세율 20/100의 500/1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2003. 4. 10. 원고에게 취득세 80,533,440원(본세 67,111,200원 + 가산세 13,422,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82,230원(본세 6,711,120원 + 가산세 671,11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취득한 후 대리인인 법무사 사무원을 통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담당 조세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검인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 계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실수로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한 후 여기에 확인 서명을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취득세 등의 세액 고지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관행에도 위배되어 위법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조세관행에 위배되는지 여부
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⑵
나. 가산세 부과부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에 기재한 대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