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고, 임대인은 임차인들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용인하였으므로, 부동산 중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중과세율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골재의 채취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한일레미콘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일레미콘산업’이라 한다)로 한 작성일자 2001. 7. 30.자의 공급가액 45,252,000원, 작성일자 2001. 7. 10.자로 된 공급가액 68,5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라 한다)를,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호 미상의 다른 거래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6,84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3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한일레미콘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한일레미콘산업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은 사실을 밝혀 내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와 제3 세금계산서에서의 공급가액 합계 상당인 120,599,000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에 위 120,599,000원을 추가 산입한 다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7,880,000원을, 2001 사업연도 법인세로 31,034,00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일레미콘산업에 대한 2000년도 납품분에 대한 미수채권 5천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일레미콘산업의 대표이사 오세홍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그것을 기초로 대출을 받아 연체된 골재대금채무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것인데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 등이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그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 및 제3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최현근의 증언과 주식회사 국민은행 철원지점장이 보낸 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한일레미콘산업은 2000. 10. 28.경
주식회사 국민은행(관할 지점은 철원지점,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여신기간만료일을 2001. 10. 25.까지, 여신한도금액을 3억 원으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1. 7. 16.경
국민은행과 기업구매자금 환어음 추심의뢰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1. 8. 7.
국민은행에게 지급인을 각
한일레미콘산업으로, 어음금액을 각 49,777,2000원(이하 ‘1번 어음’이라 한다), 42,900,000원(이하 ‘2번 어음’이라 한다), 75,350,000원(이하 ‘3번 어음’이라 한다)으로 한 자신 발행의 환어음 3매의 추심을 의뢰하면서 1번 어음과 3번 어음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를 첨부하였고, 2번 어음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받는 자를
한일레미콘산업으로 한 작성일자 2001. 7. 13.자의 공급가액 3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국민은행은 원고가 추심의뢰한 당일인 2001. 8. 7.
한일레미콘산업 명의의
307***-**-*****1 계좌를 통하여 168,027,000원 등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그 돈 전부가 원고의
국민은행의 307-01-0608-123 계좌로 입금된 후 원고가 역시 같은 날 그 전액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증인
최현근은
오세홍의 요청으로 실지거래 없이 오천 몇 백만 원과 사천 몇 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2001. 6. 10. 무렵의 일자와 2001. 5. 10.경의 일자로 발행하였다고 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와
한일레미콘산업사이의 거래 공급가액은 113,752,000원인 것으로 되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2001. 8. 7. 추심의뢰한 것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에 대한 것만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3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도 않고 있는 점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와
한일레미콘산업사이의 거래 공급가액은 113,752,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152,752,000원)가 발행되어 같은 날 환어음 추심의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대금 전액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중 2매만 실지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사업자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어서 비교적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증인
최현근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와 관련한 발행일자 및 공급가액에 관한 증언이 관련 자료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 외의 제3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원고가 특별히 주장하지도 않고 있는 점,
한일레미콘산업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그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은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내지 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현근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2매 및 제3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