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4745(2006051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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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누1032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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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5. 4. 18. 선고 2005구합19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내지 12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01. 5. 4. 무렵 ○○○로부터 포천시 ○○○ 산76-3 임야 1,135,18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한 다음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구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를 적용하여 이를 비과세하였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구 법 제260조의2(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비과세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해진 보전임지 중 생산임지였고, 이에 원고는 2002.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상에 사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산림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5. 9. 경관 훼손 및 산림재해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3001호로 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6. 27.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누128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7.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4두907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4. 10. 1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취득일인 2001. 5. 4.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도 위 임야 지상에 사찰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 6. 8. 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단서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사찰 건물 부지 조성을 위하여 위 임야의 일부에 관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위법, 부당하게 불허가하였기 때문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농어촌특별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구 산림법
제16조(산림의 이용구분)
①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보전임지
가.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림의 이용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임지
가. 생산임지 :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
①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제9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제9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굴취채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대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입목의 대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림법 시행령(2002. 11. 6. 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4조(보전임지의 전용 등)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자.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91조의4(산림형질변경의 제한)
① 법 제9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각 제1호에서 종교 또는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 위 각 조항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1. 4. 10. 선고 99두97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갑제3, 10, 11, 12호증, 을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용허가 신청을 한 이 사건 임야 부분은 임도에서 40m 이상 위쪽에 있고, 지형상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 우기시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구 산림법 제90조 제8항 제1호, 구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왕방산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의 심곡저수지 및 계곡 하류의 자연발생유원지와 더불어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 이를 원상태로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위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임야를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유예기간 내에 그 사용 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사업에 적법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임야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