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92(2005041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내지 12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01. 5. 4. 무렵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5. 9. 경관 훼손 및 산림재해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취득일인 2001. 5. 4.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도 위 임야 지상에 사찰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 6. 8.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사찰 건물 부지 조성을 위하여 위 임야의 일부에 관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위법, 부당하게 불허가하였기 때문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농어촌특별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구 산림법
제16조(산림의 이용구분)
①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보전임지
가.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림의 이용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임지
가. 생산임지 :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
①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제9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제9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굴취채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대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입목의 대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림법 시행령(2002. 11. 6. 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4조(보전임지의 전용 등)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자.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91조의4(산림형질변경의 제한)
① 법 제9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또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갑제3, 10, 11, 12호증, 을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용허가 신청을 한 이 사건 임야 부분은 임도에서 40m 이상 위쪽에 있고, 지형상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 우기시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