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대외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뿐 아니라 각종 의무도 부담해야 하므로 자동차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7. 26. 원고가 체납한 자동차세 등 3,281,950원에 대하여 무재산 및 납부능력상실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2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 등기사실을 발견하고 2003. 8. 2. 원고에 대하여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자동차세 등 3,326,950원(중가산금 45,000원 포함)의 체납을 이유로 2003. 8. 6.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이하 위 결손처분취소처분 및 체납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교포인 처
이영숙과 2002. 2. 8. 혼인하였는데,
이영숙이 중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한 자금 3,000만 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이영숙은 외국인 신분이라서 대출자격이 없다고 하여 부득이 원고가 2002. 12. 20. 그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2003. 4.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이영숙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소유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3 (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판단
우선, 갑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영숙은 2002. 2. 8.자로 원고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2002. 9.경 매매대금을 중국 인민폐 253,390위앤(元)으로 정하여 중국에서 소유하던 주택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영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제7 내지 10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1, 22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한편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2. 20. 그 명의로 반야월농협 용계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5,000만 원(그 후 원금 중 500만 원이 변제되어 현재 원금채무는 4,500만 원이 남아있다.)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명의로 대출받은 위 돈의 변제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명의의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에 사용된 이상
이영숙이 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향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뿐 아니라 각종 의무도 부담해야 하는 점과
이영숙이 중국에서 소유하던 주택을 매도하여 수령한 자금 중 3,000만 원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고 볼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부합증거만으로는
이영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