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7711(20050506)
지방세결손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7. 26. 원고가 체납한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무재산 및 납부능력상실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발견하고 2003. 8. 2.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중가산금을 징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교포인 처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이영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22. 미화 5만달러를 반출하였다가, 같은 해 9. 16.에 1,100만원, 같은 해 11. 18. 900만원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보태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구입비용을 이영숙만이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